로스쿨 앞길, 안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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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앞길, 안개 속
  • 법률저널
  • 승인 2006.02.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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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통과 못하면 2008년 신입생 모집에 차질

 

법조계와 법학계가 대립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로스쿨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발표가 있었다. 청와대도 로스쿨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했다. 김선수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은 1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사법개혁 입법 시급하고 절박하다'는 제목을 글을 올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늦어도 2006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사법개혁 법률안의 대부분은 2007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별 법률들의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2월 국회, 적어도 지방선거 전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 여당의 로스쿨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2월~4월중 임시국회에서 로스쿨법안을 통과시키고 6월, 법학교육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로스쿨 선정 작업 착수하게 된다. 그리고 2006년 12월까지 로스쿨 선정 및 입학정원을 최종 확정한다.
로스쿨 첫 입학생은 2007년 9 · 10월에 모집하게 되며 2008년 3월 로스쿨 첫 신입생 입학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3년의 과정을 거쳐 2011년 2월 로스쿨 출신 첫 변호사가 배출된다.


이미 법안처리가 늦춰져서 이번 2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08년이란 기한을 두고 추진 중인 로스쿨 일정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예정이다.

 

▲로스쿨 정원 문제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로스쿨 정원 문제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업계와 대학 법학과 등 교육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등 여권도 이를 의식해 그동안 로스쿨 정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려 왔다.


변호사 업계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여명으로 늘어난 후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30% 정도가 매년 취업을 못할 정도로 공급과잉 현상을 빚고 있다며 수료생의 120% 수준인 120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학교수회 등 학계와 대학당국은 변협의 주장이 밥그릇 지키기라며 질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입학 총정원이 3,0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로스쿨 총정원은 로스쿨 선정문제와도 결부되어져 있다. 현재 로스쿨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대학은 전국적으로 40여 개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학은 로스쿨 선정에 탈락할 경우 3류로 전락한다는 위기감으로 로스쿨 선정기준에 맞추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정원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육부도 별다른 해법을 찾고 있지 못하다. 여권은 최근 법조계와 법학계의 의견 절충안으로 총정원 2000명 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로스쿨당 정원 상한선이 150명이기 때문에 총정원을 2000명으로 할 경우 13, 14개 대학이 로스쿨을 배정받게 된다.

 

▲로스쿨 유치 경쟁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은 전국 40개교로 잠정 집계됐다. 로스쿨 총입학정원이 2,000명 선에서 결정될 경우 1개교당 150명으로 제한된 입학정원을 감안하면 설립 가능한 로스쿨은 13~14개다. 25개 이상의 학교는 탈락하게 된다는 얘기다.


로스쿨 인가 기준도 매우 엄격하다. 최소 전임교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하고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실무경력(법조인 출신 등) 교수가 20% 이상이어야 한다. 또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2명 이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을 갖춰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미국 로스쿨 90%, 일본 로스쿨 60~70%가 인가를 받지 못할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대학들은 최소 20명 이상으로 규정된 법대 전임교원 확보를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건국대는 현재 21명인 전임교원수를 봄까지 30명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현재 6명(한국 변호사 5명, 미국 변호사 1명)인 실무형 교수를 11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실무경력자 6명을 포함해 총 29명의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는 이화여대는 올해 6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홍익대도 기존 10명에 10명을 더 임용했고, 연세대는 기존 24명에 7명을 추가해 31명의 전임교원을 확보했다. 경희대도 새학기에는 10여명의 교수 채용 계획을 내놓았다. 중앙대는 3월 중 24명의 교수를 30명으로 늘린다.


동아대는 작년 10명에 이어 이번에 7명을 추가로 뽑아 34명으로 늘린다. 경북대는 한꺼번에 15~20명의 법대 교수를 채용한다. 현재 법대 교수 숫자(18명)에 버금가는 규모다.


다양한 경력과 관심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란 취지에 걸맞게 각 대학들은 특성화 작업에도 몰두하고 있다.


숙명여대는 여성, 건강, 복지, 가정을 통합한 프로그램에 인원을 따로 배정할 방침이다. 또 법대의 상대적인 규모를 키우기 위해 지난해 100명에서 올해에는 198명으로 입학정원을 상향 조정했고, 로스쿨이 유치되면 남성 입학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단국대는 기업법, 환경법 중심의 로스쿨 운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과 충남 천안에 모두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신청해야 좋을지 타진하고 있다. 충남대는 특허청, 특허법원 등이 위치한 대전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해 특허분야를 특성화한 로스쿨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면에서도 각 대학들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경희대는 기존 법학관을 리모델링하고 제2법학관을 11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대도 3백90억원의 예산을 들여 14층 규모의 법학관을 올해 안에 완공한다. 한양대는 기존 제1·2법학관 외에 제3법학관을 신축할 계획이다. 또 현재 250평 정도의 도서관을 1,000평으로 늘리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건국대는 법학전문도서관 등이 갖춰진 연면적 2,000평 규모의 법학관을 내년 5월 완공할 예정이다. 경북대는 로스쿨 전용건물을 짓기 위해 60억원을 배정한 상태다. 동아대는 2001년 매입한 1만평 규모의 부산법원 청사를 60억원을 들여 법대 건물로 리모델링 했다.


이렇게 로스쿨 유치에 ‘올인’하다보니 실패하는 대학은 큰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과열양상을 보이는 것은 당국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늦어지면서 너도나도 로스쿨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초과 투자 상황은 법대를 제외한 여타의 단과대 구성원들에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유발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교수와 시설이 현재보다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사립대학들은 1년 등록금이 3천만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년 과정을 마치면 1억원쯤은 있어야 변호사가 된다는 계산이다.

 

▲교육부 진행상황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법학적성시험의 연구 · 개발에 착수하는 등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률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2008년 신입생 모집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국회에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입학에 필수조건인법학적성시험(LEET)의 연구 · 개발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법학적성시험의 연구 · 개발을 의뢰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모의시험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법학적성시험 준비에 서둘러 착수한 것은 로스쿨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더 이상 미룰 경우 시간에 쫓겨 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로스쿨의 입학전형자료는 학부성적과 법학적성시험은 의무 반영해야 하지만 어학능력이나 사회활동 등의 경력은 대학 자율로 반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또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로스쿨 관련 법률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교육위를 통과한 법률을 근거로 로스쿨 설치 준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 관련 법률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2008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국법학교수 659명, 정부 로스쿨법안 반대!

 

전국 법학교수 659명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로스쿨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등 법학교수 단체들은 2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정부 로스쿨법안 저지와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전국 법학교수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석종현 교수(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는 “정부가 로스쿨법을 추진하는 동안 법학계는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례 의견을 냈지만 전혀 듣지않아 교수들이 직접 거리로 나왔다”며 선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학교수들은 로스쿨법안은 매우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었다고 비판하고 했다. 현행 정부 로스쿨법안은 일종의 건의문에서 발전한 형태이며, 법안을 기초한 사개추위는 회의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고 공청회에 참석한 대다수 토론자의 일치된 의견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법학교수들은 선언문에서 “강단을 지켜야 할 우리가 나선 것은 지난 수년간에 걸친 개혁노력이 결코 개악이나 미봉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변호사 수의 획기적 증대 △로스쿨 입학정원 제한과 인가주의 폐지 △로스쿨 설립 및 평가과정에서 법조 관여 최소화 △국가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균등성 확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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