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후유증 `공무상 재해'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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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후유증 `공무상 재해' 첫 인정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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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 진압에 동원돼 최루탄 가스를 지속적으로 흡입했던 방범대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선애 판사는 지난 8일 지난 80년대 후반 방범대원으로 근무했다가 기관지 천식으로 사망한 최모씨의 부인 김모(48)씨가 "남편의 죽음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위 진압용 최루탄 가스의 성분은 눈과 호흡기에 매우 자극적인 물질로 기관지 천식의 유발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최씨의 사망은 최루탄 가스 등 유해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상태로 근무함으로써 천식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위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도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공무상 재해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시위대는 최루탄 피해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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