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 `명예훼손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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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 `명예훼손죄' 첫 적용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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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에 대해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상의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타인 명의로 성적 교제 등을 유혹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이모(28세, 회사원)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1일 두차례에 걸쳐 모 채팅사이트 게시판에 헤어진 여자친구 A씨(24) 명의로 성행위를 유혹하는 글과 A씨의 전화번호를 게시, 이를 본 네티즌들이 A씨에게 하루 약 30∼40여 회의 음란성 전화를 하게 만든 혐의다.

  이씨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지난 1일자로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상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법 개정이후 처음 적용됐다. 이 법률을 적용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기존의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경우 처해지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보다 중형이다.

  경찰은 "인터넷상에 다른 사람의 사진, 이름을 게시하거나 인적사항을 도용해 음란 채팅을 하는 사례 등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가 급증해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개정 법률에 따라 더욱 무거운 형벌을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찰이 수사중인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로는 이날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권모(28)씨의 경우로, 권씨는 지난 4월19일께 동료인 B씨(28, 여)의 e-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모 펜팔 사이트 게시판에 올려 10여 차례의 스토킹 전화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려놓고 음란성 메시지를 올려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전화를 걸도록 한 사례나 같은 학교 학생들이 보는 인터넷 사이트에 한 여학생의 알몸 사진을 올려놓고 피해자의 것 인양 표시해 피해를 주는 사례 등이 적발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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