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목 간 有不利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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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간 有不利 없애야
  • 법률저널
  • 승인 2006.02.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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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제4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2주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은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를 조절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출제에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출제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사법시험 1차시험의 경우 선택과목에 따라 당락의 희비가 엇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과목 난이도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인과(因果)이다. 특히 합격권에 수험생들이 많이 몰려 있어 소수점 차이로 당락을 가르는 경우도 많아 선택과목 간 형평성 제고는 간과할 수 없는 민감한 문제다. 법조인력을 선발하는 사법시험이 매년 이같은 문제가 끊이질 않고 되풀이되고 있다면 시험에 대한 신뢰가 생겨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선택과목의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有不利)에 대한 시비를 없앨 근본적이고도 점진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법무부가 시험관리를 이유로 선택과목별 성적분포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본지가 최근 4년간 '합격예측시스템'에 참여한 응시자의 성적분포를 분석한 결과, 난이도 추이가 대체로 한해 걸러 쉬워졌다 어려워졌다 들쭉날쭉한 것으로 드러나 고질적인 선택과목별 난이도를 극복하지 못한 아쉬움을 준다. 게다가 선택과목별 편차가 일정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현상을 타개할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비교적 쉽다고 생각하는 과목에 대거 몰리는 '쏠림'현상도 여전하다. 다양한 기회제공, 대학교육 등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수험생들이 선택과목을 선택하는데 득점하기 쉬운 과목만 골라 공부하는 '공부편식 현상'과 '인기과목 선택 경향'이 두드러져 시험위주의 '편식교육'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이는 당초 시험에 선택과목을 포함시킨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획기적 방안'이 없다면 선택과목 폐지가 바람직할 수 있다고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다양한 선택과목으로 인해 시험의 변별력이 떨어지며, 시험관리에 있어서도 많은 비용과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지금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택과목 패스(Pass)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볼 만 하다. 일정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되 총점 산출에는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선택과목 간 유·불리를 보정(補正)하기 위해 점수를 백분위를 활용해 바꾼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법령의 개정 등 현실 적용상 다소 번거로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선택과목 간 형평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선택과목 편식에 따른 혼란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당장 이번 시험에서는 선택과목간의 양적·질적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 선택과목 출제위원들도 출제범위와 난이도 문제로 형평성 논란과 과목편식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시험주관 기관의 철저한 출제관리 못지 않게 출제위원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각별히 요구된다. '잘못된 제도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지 깊이 헤아려 선택과목 난이도 조절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절규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도록 법무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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