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매배당금으로 채무변제시 이자부터 변제해야
상태바
대법, 경매배당금으로 채무변제시 이자부터 변제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배당금이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보다 이자나 지연손해금부터 우선 변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9일 모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인 구모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또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배당금으로 원금을 모두 변제한 뒤 피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가장 공평타당한 경매 배당금의 충당방법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먼저 변제하고 원금을 변제하는 법정변제충당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경우 경매 배당금으로 대출금의 지연손해금은 모두 변제돼 소멸됐기 때문에 피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모 금융기관은 D상사에 대출한 2천900여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배당금으로 원금을 변제한 뒤 대출금 지연손해금을 또 다른 연대보증인 구씨에게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