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열교회재산 목사 자의적 처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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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분열교회재산 목사 자의적 처분 불가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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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분열됐을 경우 목사가 분열되기 전  교인 전원의 동의없이 재산을 처분한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4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산 D교회 목사 이모(52)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가 2개로 분열된 경우 분열에 대비해 재산의 귀속에 관해 정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교회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 전원의 소유로 재산의 관리, 처분은 교인 전원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며 "분열된 뒤 목사가 어느 한쪽 교인들만의 동의로 재산을 처분했다면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D교회가 분리된 이후인 지난 96년 12월 교회 재산인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등 분리돼 나간 교회 교인들의 동의  없이 교회 재산을 처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 2심에서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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