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안' 2월에 뚝딱 처리한다는데
상태바
'로스쿨법안' 2월에 뚝딱 처리한다는데
  • 법률저널
  • 승인 2006.02.03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1일 열린우리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사법개혁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주문한데 대해 정부와 여당이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사법개혁관련 법안 중 법학전문대학원 신설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선별 처리키로 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2008년 3월부터 신입생을 뽑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우선 처리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해찬 국무총리는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면서 정당도, 행정부도 많이 바뀌었는데, 유일하게 근본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사법부"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사개추위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는 소식이다. 이제 로스쿨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과연 여당의 입맛대로 처리될 전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로스쿨 신설법'을 놓고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선을 그어 놓은 듯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무리다. 당초 지난해 통과를 목표로 했던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그만큼 합의가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총 입학정원 결정 방법이나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평가기관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의원들이 집중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다 국회 교육위 내에서조차 정부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거세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이끌어낼 시간이 필요하다. 로스쿨 문제를 다른 일반 법률들처럼 졸속 처리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지 뚝딱 처리해서 넘길 상황은 더더욱 아니라는 의원들의 지적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설령 2월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요소요소에 시간이 걸릴 부분이 많아 사실상 2008년 개교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터에 서둘러 법률안을 통과시켜 놓고 보자는 식의 발상은 논란만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여기에다 전국 법과대학학장협의회에서도 독자적인 법률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했고, 한국법학교수협의회도 현재 전국의 법학 교수들로부터 정부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반대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넘어야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특히 지방대학들은 현재 입법 추진중인 로스쿨 관련 법안과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점들을 집중 성토하는 한편 로스쿨 법안에 '지역균형발전'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변협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지역 발전을 위해 도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안배를 고려하는 것은 법학교육 정상화나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이기주의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부실화만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에선 로스쿨의 도입이 변호사의 수를 늘림으로써 턱없이 높은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출 것이라는 기대에서 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이렇듯 로스쿨 법안에 대해 보완 또는 시정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논쟁이 사회 각층에서 계속되고, 지역과 직역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졸속입법에 의한 기형적 로스쿨도입을 강행하기보다는 도입 취지에 맞는 로스쿨을 위해서는 꼭 2008년 3월 개교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정부와 여당은 2월에 로스쿨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만큼이나 먼저 국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의 장(場)부터 열어야 할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