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1차, 가채점 결과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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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1차, 가채점 결과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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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2.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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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답 이의신청 3월 6∼15일까지
출제범위, 법령 '시행일'·판례 '전년도'

 

오는 3월 5일 실시되는 2006년도 제43회 변리사 1차시험 시간 및 장소 등 1차시험 실시계획이 잠정적으로 확정됐다.


시험시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고 1교시(10:00∼11:10, 70분) 산업재산권법, 2교시(11:40∼12:50, 70분) 민법개론, 3교시(14:30∼15:30, 60분) 자연과학개론 순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시험장소의 경우 서울은 양재고등학교, 가락고등학교 등 4개 학교에서 시행되며, 대전은 대성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차시험의 법령과 판례의 출제기준은 법령의 경우에는 1차시험 시행일(3. 5) 현재 시행중인 법령이 시점이 된다. 다만, 공포만 되고 시행이 되지 않은 법령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는 당해 시험이 실시되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판례를 기준으로 출제된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응시표, 컴퓨터용 사인펜, 영어성적표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대기하여야 한다. 전년도에 영어성적표를 제출한 응시자는 시험장에 별도로 성적표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


특히, 휴대폰 등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부정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응시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가정답은 시험당일 오후 8시경에 공개되고, 가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은 3. 6(월) ∼3. 15(수)까지로 지난해보다 이틀 길어졌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응시자들의 진로 결정 또는 2차시험 준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채점 결과를 3월 20일 발표할 예정이고, 최종정답은 4. 20(목)에 발표된다. 1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5. 10(수)이며, 선발예정인원은 최소합격인원(200명)의 5배수에서 4배수로 축소된다. 


한편, 시험장소 등 구체적인 1차시험 실시계획은 오는 24일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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