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교류 “인기”
상태바
공무원 인사교류 “인기”
  • 법률저널
  • 승인 2006.01.31 0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방간 올해 교류대상자 102명



 


 올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 규모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중앙부처 및 지방 공무원 102명을 교류임용 대상자로 확정, 파견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제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 교류인원은 시행 첫 해인 작년 84명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중앙·지방 인사교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줬다. 올해는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소방방재청(중앙)과 대구시, 울산시(지방) 등이 새로 인사교류에 참여함에 따라 교류기관이 중앙부처의 경우 지난해 17개에서 21개로, 시·도는 14개에서 16개로 늘었다. 또 지난해 인사교류를 실시한 기관들도 올해 교류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상자를 교체 파견하는 등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교류 임용자들은 평균연령이 43.5세로 행정직이 69.6%, 기술직은 30.4%로 집계됐다. 직급별로는 5급이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부터 교류대상에 처음 포함된 6급이 24명, 4급이 2명이었다. 특히 교류대상 지방공무원 중 12명은 지방·행정·사법 등 고시 출신자로 지자체들이 젊고 우수한 인재를 파견, 중앙의 정책역량을 습득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중앙·지방 인사교류 제도는 중앙의 정책수립능력과 지방의 현장경험을 결합시킴으로써 행정의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교류 임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저널
법률저널 다른기사 보기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