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서열 대신 실적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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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서열 대신 실적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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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1.3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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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공무원평정규정’대폭 개편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업무능력과 실적 위주로 크게 바뀐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3일 획일적으로 운영돼온 공무원 평가제도를 부처별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내용의「공무원 평정규정」전부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실상 새로운 규정 제정의 수준으로 공무원 평가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것은 1961년 「근무성적평정규정」을 공표한 지 44년 만으로, 특히 이번 개정안에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이라는 성과평가의 근본목적을 분명히 설정하는 한편, 종전에 5급 이하 공무원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근무성적평정제도를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로 나누어 체계화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공무원평정규정」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선 행정 부처들은 일정 범위 내에서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공무원 평가제도를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다. 우선 종전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는 ‘근무성적’을 최고 70%밖에 반영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70~95%내에서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항목도 부처의 업무성격에 맞게 설계할 수 있게 돼 일선 부처의 재량권과 자율성이 커진다.


 


 반면 ‘경력’의 경우 현재는 최소 20% 이상을 반영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최고 30% 범위 안에서 부처 재량에 따라 5%까지 낮추어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공서열이 아닌 실적위주의 성과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평가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공무원 본인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새로 개편되는 공무원 성과평가제도가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평가제도와 지표 및 평가요소 등과 관련된 세부내용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 각 부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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