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40회 복수정답 파장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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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40회 복수정답 파장클 듯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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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에서 곧바로 선고되어 확정될 예정
행자부, 상고없이 내년 초 추가원서접수 예정
당초 예상보다 적은 수가 구제될 듯

 

▶ 지난 13일 춘추관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있는 40회,41회 소송대책위

▶ 지난 14일 행자부에 방문하여 행자부의 대책을 묻는 40회 소송대책위

 

지난 12일 원고 김덕삼(41세)씨가 행자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제40회 사시 1차 헌법 2번 문제(문민정부시대 국회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 관련 헌재결정)와 형사정책 7번 문제(계호권 관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복수정답으로 인정하여 이미 고등법원에서 인정한 헌법 22번(기본권 관련 문제)까지 합쳐 총 3문제가 앞으로 복수정답 처리될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덕삼씨를 비롯한 제40회 소송대책위는 지난 14일 행자부를 방문하여 행자부의 입장을 듣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행자부의 직권취소 여부에 대한 수험생들의 질문에 행자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최종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취소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은 후 내년 4월 43회 사시 1차 발표를 즈음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복수정답 인정에 따른 해당 수험생들의 내년도 2차 시험 응시도 직권취소와 동시에 추가로 접수받아 수험생들의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덕삼씨를 비롯한 40회 대책위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절차상의 문제로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행자부의 직권취소 지연은 시간 끌기 밖에 되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만족할 만한 사후대책수립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18일 다시 행자부를 방문하여 자신들의 빠른 구제를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앞으로 있을 추가합격인원에 대해서 행자부는 "컴퓨터 작업이 늦어져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나 지난 고등법원에서 인정된 헌법 1문제의 경우 약 80명 정도가 구제될 예정이며 현재 언론에서 밝히고 있는 300명 이상의 수보다는 적은 수가 구제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추가정답을 얻어낸 김덕삼씨는 "지난 3년에 걸친 불합격처분소송에서 승소해서 기쁘다. 앞으로 행자부의 빠른 사후처리를 바라지만 법원이나 행자부에 고마움을 느낀다. 비록 시험 전반에 대해 행자부가 주무관청이지만 출제오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출제 교수들의 무성의에서 발생한 것이다. 앞으로는 출제 교수들이 좀 더 성의있는 문제 출제로 지금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며 말했다.


 현재 행자부는 3문제의 복수정답 인정에 따른 해당자 확인 작업 중이며 해당 당사자는 행자부 채점과의 허가(날자 지정)를 얻어 15일부터 개별적 확인이 가능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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