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9급 공채 인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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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급 공채 인원 유지
  • 법률저널
  • 승인 2006.01.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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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 영어대체시험 도입 등 논의


충분한 유예기간으로 수험생 피해 없게





 지역인재추천제, 이공계 특별채용 등 다양한 공무원 임용 방안이 도입되고 있으나 7,9급을 포함한 공무원 공채 인원은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또 PSAT(공직적성평가), 영어능력검정 도입과 면접 강화 정책은 확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중앙인사위원회 인재기획과 관계자는 “‘개방과 경쟁’이라는 명제 아래 그간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고 특채 조건을 완화하는 등 공무원 임용 경로를 다변화시키고 있으나 이런 변화가 공채 선발인원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채 인원은 당분간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PSAT와 영어능력검정시험 도입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7,9급 공채시험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도입 성과에 대한 검토 과정과 관계 법령 개정 등의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7, 9급 시험에도 PSAT와 영어대체시험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최소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므로 제도 변경 발표 이후 수험생들이 적응할 시간은 충분하다”며 “영어능력검정시험과 PSAT가 도입되면 일반기업의 취업까지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 오히려 수험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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