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 신체 제한규정 2007년 폐지
2007년부터 키가 작거나 몸무게가 가벼워도 체력이 우수한 사람은 소방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달 29일 “남자 키 165㎝ 미만, 몸무게 57㎏ 미만”(여자는 키 154㎝ 미만, 몸무게 48㎏ 미만) 및 색맹․색약자를 모두 배제하는 등 소방공무원 채용시 적용하던 응시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체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남자는 키 165㎝ 미만, 몸무게 57㎏ 미만(여자는 154㎝ 미만, 몸무게 48㎏ 미만)에 대해서는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의뢰,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개선안은 신장·체중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는 비만도 평가를 추가했다. 체지방률(fat), 허리와 히프의 둘레 비율(WHR), 신체질량지수(BMI) 등을 평가, 0∼4점으로 나눠 최하위인 0점으로 평가되면 응시를 제한키로 했다. 또 색맹과 색각은 현행대로 제한을 두되, 녹색약은 제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악력과 배근력, 왕복오래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등 6개 항목에 대해 체력측정(0∼4점)을 해 체력조건에서 최하위인 0점을 받아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