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합격자, 경증·지체장애인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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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합격자, 경증·지체장애인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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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1.2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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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인사위, 중증장애인 공직진출 확대 방안 논의

 장애인 응시상한연령 3세 범위내 연장안 국회 계류  


 

■  최근 5년간 7.9급 장애인 합격자.출원자 현황








































구분


합격자(명)


출원자(명)


경쟁률

(출원자/합격자)


2001년


120


1,791


14.9 : 1


2002년


130


2,134


16.4 : 1


2003년


94


2,441


25.9 : 1


2004년


221


22,552


102.0 : 1


2005년


193


32,855


170.2 : 1


합계


758


61,773


평균 81.5 : 1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장애인의 절반은 지체장애인이며, 77.5%는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증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돼, 앞으로 중장애인의 공직진출에 대한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지난해 7․9급과 올해 9급 공채시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인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 공직에 입문한 장애인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총 169명이 장애인 구분모집에 합격했으며 이중 77.5%인 131명이 경증장애인이었다. 중증장애인은 38명으로 22.5%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총인구의 3.3%인 170만명이며, 이중 중증장애인은 44%인 74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합격자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인이 51.5%로 가장 많았고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20.7%), 시각장애인(17.2%)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18~28세 합격생이 71.6%로 가장 많았고, 29~35세(26.0%), 36세 이상(2.4%)순이었다.


직렬별로는 9급 세무직(25.4%), 9급 행정직(24.9%), 9급 정보통신직(24.3%) 순으로 합격자가 많았다. 이와 함께 전체 장애인 합격자 중 74%는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 등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장애인 구분모집에서도 자격증 가산점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공직지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2001년 14대 1에 불과했던 장애인 구분모집 경쟁률은 지난해 102대 1로 급등한 데 이어 올해에는 170대 1을 기록했다.


중앙인사위는 금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증장애인들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장애인단체 및 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16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과 함께 '장애인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고용개발원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김진수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장, 김선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촉진이사, 김종진 고용개발원장, 강필수 연구개발전략팀장이 참석하였으며,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최근 동향과 향후 발전방안, 장애인 구분모집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현행 장애관련 제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김진수 인사위 균형인사과장은 “공직에 지원한 장애인이 5년 전에 비해 18배 늘었다”며 “앞으로는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들이 공직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장애인 등 소수계층에 대한 참여정부의 균형인사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말 장애인 고용률이 처음으로 목표치인 2%를 넘어섰으며, 특히 내년부터는 장애인의 의무고용적용직종이 공안직군, 검사, 경찰, 소방, 경호 및 군인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장애인의 공직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을 최대 3세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공직분야는 장애인에게 가장 문호가 넓은 직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애인 구분모집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종별 장애인공무원의 수가 해당정원의 2% 미만인 경우, 공개채용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직종 신규채용인원의 5%이상을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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