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만장일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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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만장일치' 불만
  • 법률저널
  • 승인 2006.01.2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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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공인중개사 3문제 복수정답 처리





 지난 24일 발표된 제16회 공인중개사 최종정답에 대한 응시생들의 불만이 높다. 특히 이의제기된 문제를 정답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제로 정답여부를 결정하는 제고 자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 공인중개사 수험가는 합격자 발표 이후 또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응시생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공인중개사 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례적으로 최종정답 결정에 대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공지하면서 수험생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


 

올 시험에 응시한 한 수험생은 “이의신청 문제의 답이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정답없음을 인정하더라도, 1명이라도 기존 가답안을 인정하면 정답변경이 안 되는 것이 합리적 결정인 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합법적인 근거하에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답발표에 근거 자료하나 해명없이 정답이 만장일치라는 그런 해명만으로는 시험기관의 공신력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정답심사위원회 구성은 공정성과 객관적 심사기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토지공사 및 제16회 시험에 관여하였던 출제위원은 일체 배제하여 구성하였으며, 공사는 엄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위하여 정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사위원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수험생의 의견제시 내용과 출제관련 근거자료를 제공하였고, 심사는 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심사위원 전원이 찬성하는 만장일치제로 운영하였으며 전문가로서의 학식과 양심을 가지고 원칙대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공인중개사시험의 최종정답은 수험생들의 이의제기에 대해 정답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정답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한편, 올 시험에 대해서는 총 162문항 5,100 여건을 포함하여 200문항 전체를 대상으로 각 과목별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로 정답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정답을 결정한 결과 민법 1개 문항 및 부동산공법 2문항에 대해 가답안을 변경 처리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하였으며, 합격자는 29일 발표된다.





<제16회 공인중개사시험 가답안 변경문항>




























시험과목


대상문항


당초


변경


비고


민법


A형78(B형76)




②, ④


복수정답


부동산공법


A형85(B형86)




정답 없음


전부 정답처리


A형87(B형89)




①, ④


복수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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