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댓글 문화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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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댓글 문화 바꾸자
  • 법률저널
  • 승인 2006.01.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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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악의적 댓글(악플)'을 다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형사처벌하겠다고 검찰이 밝혔다.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근거없는 비방에 대해 처벌한 전례는 있지만 악플을 문제삼아 형사 처벌키로 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80년대 말 북한 방문으로 유명한 임수경씨가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은 것을 보도한 인터넷 기사에 악의에 찬 댓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내려진 것이다. 이들 네티즌은 차마 입에 올릴수 없는 수준의 언어 폭력을 가했다고 한다. 아들을 잃은것만 해도 슬픔을 가눌길 없는 마당에 사이버 공간에서 집단 린치까지 당한 심경이었음을 짐작하면 이번 검찰의 방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게다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행위가 사법당국의 처벌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우리 인터넷 문화의 심각한 병 하나를 고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형사처벌 방침이 악플 추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으나 무분별한 네티즌들에게 상당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조치를 규제나 처벌 차원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네티즌 스스로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여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실 우리 고시생의 인터넷 문화도 고시생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게 고시생의 글이 맞나 할 정도의 낯뜨거운 일도 한 두 번이 아니다. 고시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에 비방과 욕설, 인신공격이 난무하면서 정보의 공유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라는 순기능 못지않게 역작용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피해 당사자는 비단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악의적인 음해로 학원이나 고시관련 업체의 건전한 마케팅활동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가 하면 특정 강사를 무너뜨리거나 띄우려는 게시판 글이나 악의적 댓글은 일부 네티즌의 화풀이나 삐뚤어진 행위로 돌리기에는 그 부작용이 결코 만만치 않으며 인터넷 확산과 더불어 파급효과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서는 결코 안될 일이지만 익명성이라는 가면뒤에 숨어 범죄나 다를바 없는 인신공격을 가하는 행위는 그대로 둬서는 안될 일이다. 다른 형태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제재를 받는다면 댓글을 통한 그런 범죄도 마땅히 처벌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국가의 동량지재가 되겠다는 고시생에게는 더더욱 책임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익숙해져야 한다. 

인터넷은 다양한 의견이 댓글이란 형태로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어서 쌍방향 여론 형성 기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많은 댓글은 건전하게 비판적이고 성숙한 여론 형성에 긍정적으로 공헌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미꾸라지들이 여론을 왜곡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다. 인터넷 문화의 개선은 결국 네티즌의 몫이기에 네티즌 스스로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 공간도 하나의 사회인 만큼 지켜야 할 원칙과 예절이 필요하다. 네티즌 모두가 네티켓을 지킬 때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정착된다. 혼자 있거나 익명성이 보장되면 기본적인 공정성이나 합리성은 뒤로 하고 어떤 야비함이나 부끄러움도 감행하며 점잔 부리는 '악플고시생'은 이젠 사라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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