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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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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사망환자 보상규정 `헌법불합치'
      (2001. 6. 28 99헌마516)

 

  1998년 1월 이후에 사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생전에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돼 있어야만 유족들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현행 고엽제 관련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조속한 법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8일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보상금 대상을 결정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1호 및 2호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규 개정시까지 잠정적으로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나가고 입법자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법률을 개정토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은 환자들이 월남전에 참전해 국가를 위해 바친 고귀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일환"이라며  "사망자가 고엽제 환자로 생전에 등록됐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유족의 보상 신청 자격유무를 구별하는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유족들을 구별, 차별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 보상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환자  본인의  사망원인이 월남전 참전 중 고엽제 살포에 노출돼 생긴 질병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은 생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정받을 기회마저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남전에 파견됐던 남편이 99년 폐암으로 사망한 황모씨는 국가보훈처에 고엽제후유증 환자 유족보상을 신청하려다 "98년 1월 이후 사망한 사람은 생전에  고엽제환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유족 등록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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