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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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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셔틀버스운행제한 합헌(2001. 6.28 2001헌마132)

 
  헌법재판소(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8일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에 위반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관 4인은 위헌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전국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백화점이나 할인점은 기본적인 업태가 고객운송이 아닌 상품 판매로 이들의 무분별한 셔틀버스 운행은 공공성을 띤 여객운송사업체의 경영에 타격을 줌으로써 여객운송질서 확립에 장애를 가져왔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유통업체들이 운행횟수와 노선수, 운행거리 등을 제한하는 자율감축노력도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차이, 업체 상호간 무한 경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운행은 운송비가 상품가격에 전이돼 결국 유상운송으로 봐야한다"며 "셔틀버스운행을 금지한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한해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만큼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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