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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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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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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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부패방지위원회 활동 착수
내부고발자 신분보장

 

  국회는 지난 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공동여당이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비리공직자 취업제한, 내부고발자 보호,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재정신청제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동여당안은 재적 268석 중 찬성 135석, 반대 126석,기권 7표로 가결됐다.
특별검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 수정안은 찬성 132석, 반대 133석으로 부결됐고, 민주당천정배(千正培)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 등 여야 개혁성향 의원들이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을 강화해 제출한 수정안도 부결됐다.

 부패방지법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부패방지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 접수된 각종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확인절차를거친 뒤 조사가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 등에 사건을 이첩하게 했다.

 부패방지법은 그간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전담해 오던 부패방지 사정업무를 사실상 전국민적 영역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사정기관이 무혐의처리하거나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비리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공공기관의 각종 업무 및 법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비위행위에 대한 국민 감사 청구권을 보장해 `투명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길도 연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공직내부의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사실상 허용, 과거 이문옥전 감사관의 경우처럼 공직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파면되는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했다.
부패방지위는 법안이 발효하는 내년 1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부패방지법의 주요내용>

 

1. 부패행위 정의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 취득.관리.처분.계약이행 등 과정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행위

2. 부패방지위 구성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9명으로 하되 위원중 3명은 국회가,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함.

3. 부패방지위 기본업무
▲부패방지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 부패방지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신고된 각종 부패행위 신고내용을 감사원, 수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한 뒤 조사실시 권고

4. 부패행위 신고절차
모든 국민은 부패행위에 대해 기명으로 서면 신고하되 부패행위 증거도 함께 제출토록 함

5. 부패방지위의 재정신청 권한
▲차관급 이상 공직자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관(將官)급 장교 ▲국회의원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되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

6. 신고자 보호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원은 본인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 요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사실상 `내부고발제도'를 허용했으며 신고행위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명시

7. 국민감사청구권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법령위반, 부패행위가 발생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20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

8.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해임된 경우 퇴직일로 부터 5년간 유관업무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

9. 벌칙조항
▲부패행위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10. 법안의 한계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고위 공직자비리 수사전담 특별검사제▲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형사처벌 등과 관련한 규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또 예산절감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범위가 명시되지 않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절차 개혁, 공직자 떡값 수수 금지 등의 요구사항도 법안내용에서 배제돼 부패행위를근본적으로 척결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미흡하다는게 시민단체들의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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