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가이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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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가이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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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1.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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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인터넷 통해 올 시험 상세히 안내






올 7, 9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궁금증이 일소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5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올 7, 9급 시험 공고와 관련 수험생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가미한 공고문 가이드를 공개했다. 특히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수험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수험생들의 문의가 많은 응시연령은 연도 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이 되므로, 해당 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 연월일이나 면접시험일 등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하지 않는다. 또 군(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 등 포함) 의무복무 중이라도 응시연령에 해당되면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복무기간 중 응시상한 연령을 초과하는 자로서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이 6개월 이내여야 한다. ▶ 자세한 설명은 6면 참조.

























구분


거주지 요건


근무(임용) 예정지역


합격자 결정


응시지역

(시험 볼 지역)


전국모집


제한없음


임용 예정 부처의 사정에 따라 각 지역으로 발령

 


응시지역에 관계없이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결정(전국이 하나의 합격선)


편리한 지역 선택

(응시지역은 주민등록지, 발령지역 등과 관계 없음.)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공고일(2006년도의 경우 1월 1일)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속한 구분모집 지역

 


구분모집 지역 내의 국가 일선기관 임용

 

 

 


구문모집 지역별 응시자를 대상으로 결정(합격선이 지역별로 다름)

 

 


구분모집 지역에서 응시(여러 개의 시․도가 하나의 구분모집 단위일 경우 응시를 원하는 시․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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