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對 독학사 제도
상태바
학점은행제 對 독학사 제도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법대생 법학 학점 취득을 위한 설명회

 

  2006년 시행예정인 비법대생들의 법학 35학점 이수 방법에 대해 신림동 고시학원의 움직임이 발빠르다.

  지난 23일, 24일 이틀에 걸쳐 한림법학원과 춘추관은 비법대생 35학점 취득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험생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사법시험법 제5조에 따른 법학 학점 이수 방법으로는 법학부에 편입, 법학 복수전공,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법학전공 인정하는 학점은행제, 독학사 시험, 원격대학·사내대학 등 평생교육시설에서 법학과목 이수 등이 있다.

 이 중 비법학 전공자가 고시 준비를 하면서 가장 손쉽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림법학원(원장 박홍주)은 학점인정에관한법률에 근거한 학점인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한림법학원에서는 교육개발연구원에 학점은행제 지정 교육훈련기관으로 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 9월부터는 학점이 인정되는 강의를 설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4일 있었던 춘추관(원장 이민수)은 "법학 비전공자 학점취득안내"에서 2004년 예정으로 학점인정기관으로 춘추관도 준비중이나 현재 비전공자 수험생들이 가장 손쉽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독학사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다소 이른 설명회였지만 최근 사법시험 합격자 중 비법대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 날도 많은 수험생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군입대 전인 대학 1, 2학년 재학생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24일 춘추관 설명회에 참석한 김모씨(서울대 경제 2년, 21세)는 "내년에는 군대에 가야한다. 제대 후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방향을 찾기 위해 설명회를 들었다. 다양한 방법과 진로를 제시한 것 같다"며 학원의 발빠른 준비에 고마움을 표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