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험관련 소송 재판부 소극적 입장 고수
총13문제 중 형사정책 1문제 '정답없음', 16명 구제
작년 2월 20일 치러진 제42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불합격된 한권태씨(33세) 등 사시 응시생 54명이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의 위법을 이유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22일 원고일부승소(2000구20270 등)했다.
재판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소제기된 13문제 중 형사정책 2책형 15번 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여 총16명이 구제된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은 작년 7월1일 헌법 2문제, 민법 2문제, 형법 1문제, 형사정책 3문제, 경제법 2문제, 국제법 1문제, 경제학 1문제 등 총 12문제가 잘못 출제되었다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본지 104호 2면 참조
42회 사시 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었다. 이미 지난 해 헌법(1책형 34번 문제)에서 복수정답을 인정받아 7명이 불합격처분이 취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구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은 이 사건 시험 전에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전문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실효된 처벌특조법에 대하여 질문한 것은 잘못이고, 그 질문대상이 어느 법률인지 분명한 것도 아니다. 또 '상당한 개연성'의 요건은 처벌특조법 제정시부터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법개정시 추가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①번 답항도 정답이 아니므로, 이 문제는 정답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에 승소한 한권태씨는 "더 많은 문제가 구제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아직 1심이라 좀 더 기다려야 하겠지만 항소, 상소심에서도 최선을 다해 승소할 것이다. 이번에 구제되지 못한 동료들도 빨리 구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법원의 재판부도 시험관련 소송은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고 소 제기된 13문제 중 1문제만 패소했다. 소장이 송달되는 대로 시험위원의 판단 후 바로 항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형사정책 2책형 5번 문제
[문5]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상 환경범죄의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이 책임원칙에 저촉되는 문제점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법개정시 불법배출과 위험발생 사이의 '상당한 개연성'의 요건이 추가되었다.
② 오염물질의 불법배출로 인하여 어패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집단폐사에 이른 경우에 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된다.
③ 오염물질의 불법배출과 그로 인해 발생된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의 추정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에만 적용되고 어패류의 집단폐사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환경범죄의 누범은 가중처벌되지 않는다.
⑤ 오염물질의 불법배출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신체 또는 공중의 식수사용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 행자부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