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도 국선변호인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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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도 국선변호인 도입 추진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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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민사재판에서도 소송 당사자들이 국비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24일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사회,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권리구제를 돕기위해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소송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지정하면 선임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방안을 민사소송법 시행규칙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쌍방이 격돌하는 민사재판의 특성상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당사자와 국가. 행정기관. 대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현저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 차이가 인정되는 사건에만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연간 1천200만원에 불과한 소송구조 예산을 37억원으로 대폭 늘려줄 것을 최근 기획예산처에 요청한데 이어 국선 변호인 지원 대상을 심사하기 위한 전담 재판부를 각 법원에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구조 제도가 대폭 확대되면 그동안 경제적 사정으로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했던 서민들의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새 민사재판 모델의 조기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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