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2차 문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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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2차 문제 공개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5.12.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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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법시험 제2차시험의 과목별 득점대에 따른 인원집계 자료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소 승소 판결이 나온데 이어 서울행정법원이 13일 '공인회계사 2차 기출문제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문제를 공개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앞으로 시험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사법시험 등 주요 국가고시나 자격시험의 2차 문제가 고스란히 공개되고 있는 마당에 유독 공인회계사만 공개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동안 금감원은 시험의 특성상 여러 가지 제시된 조건에 따라 관련 공식과 틀을 이용하여 정답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서술하도록 출제되므로 각 대학의 모의고사 또한 기존의 기출문제와 유사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를 공개할 경우 유사한 문제의 재출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해당과목의 적절한 평가가 어려워진다며 비공개 사유를 들고 있다. 또한 공개할 경우 출제자들이 출제오류, 유사문제 출제 등으로 인한 비판을 받을 우려가 높고, 이로 인해 출제위원으로의 선정을 기피하거나 출제를 하더라도 비판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 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수험생들도 기출문제의 암기에 매달려 폭넓은 공부를 소홀히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약하다. 법원의 판단처럼 사법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의 경우에 있어 그 문제가 공개됨에도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게 흔하다. 그런데 공인회계사시험의 특수성으로 문제가 공개될 경우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의 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기출문제가 공개될 경우 문제의 출제에 있어 다른 시험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는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기 때문에 금감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더욱이 기출문제가 수험생들에 의해 재구성되어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금감원이 주장하는 비공개의 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의심스럽다.

또한 문제를 공개할 경우 출제오류 등으로 인한 비판을 받을 우려가 높기 때문에 공개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문제를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하여 출제오류 등이 시정됨으로써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출제위원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 출제위원 선정에 대한 기피, 출제오류를 피하기 위한 문제출제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은 공인회계사시험에만 존재하는 예외적 현상이라고 보기도 더욱 어렵다.

기출문제의 암기에 매달려 폭넓은 공부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기우에 불과하다. 공인회계사시험이 40회나 지속돼 문제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 공개될 시험문제의 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설령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나 변형된 문제가 다시 출제된다 하더라도 그 전체 문제를 충분히 학습하지 않고서는 시험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우려할 만큼 크지 않다. 결국 금감원 주장의 사유들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금감원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가릴 것이 아니라 당장 문제를 공개하는 것이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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