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 한차례 안나왔다고 궐석재판 선고는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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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한차례 안나왔다고 궐석재판 선고는 부적절”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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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수감중인 피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한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고해서 소환노력을 하지 않고 곧바로 궐석재판 절차를 진행, 선고했다면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맹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판절차를 위반한 궐석재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교도관에 의한 피고인 소환 노력이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폭력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맹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관기피 신청을 내고 한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법원이 곧바로 궐석재판을 진행하고 선고공판에서 형량을 선고하자 ‘부당한 궐석재판’이라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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