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공인회계사 시험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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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공인회계사 시험 확 바뀐다
  • 법률저널
  • 승인 2005.12.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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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제 도입…1,2차 원서 별도 제출
수험생들 ‘응시절차’에 주의해야

 

오는 2007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 학점이수제가 도입되는 등 시험제도가 크게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2007년부터 대학에서 회계 관련 과목 24학점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공인회계사 응시자격을 주고, 1차시험의 영어과목을 토플, 텝스 등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한다고 8일 밝혔다. 또 1차와 2차시험의 응시원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접수만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007년부터 시행되는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원서와 제 증빙서류의 접수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2007년 도 공인회계사시험 세부 시행방안’을 8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학점이수제도 시행으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12학점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이상으로 총 24학점이상을 취득한 자에게만 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학점이수인정과목은 원가회계 세무관리 등 회계ㆍ세무학 관련 과목 1,728개, 경영개론 경영정보 경영학론 등 경영학 과목 6,090개, 경제원론 거시경제 미시경제 등 경제학 과목 3,061개 등 총 1만879개 과목이다.


학점이수제도 등의 도입에 따라 2007년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전에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뿐만 아니라 ‘학점이수 소명 신청’ 등을 하여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위원장(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응시자격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금감원 김진완 감사제도운영팀장은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은 과목은 시험업무가 단계적으로 처리되므로 설령 학점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학점이수 소명신청시 해당 학점을 포함시킬 수 없다”며 “이수과목으로 인정받고 싶은 과목이 있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에 따라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을 해 학점이수 소명 전에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험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정과목명과 학점이수 소명서류인 학점취득증명서(성적증명서)상의 과목명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수험생이 과목명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비교 검증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시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을 먼저 접수 완료하고, 학점이수 소명 신청,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 및 1차 시험 면제 신청은 원서접수기간 직전에 마감할 예정이다.


또 원서의 서면 접수를 폐지하고 인터넷으로만 응시원서를 접수키로 했다. 1차시험과 2차시험의 응시원서를 분리, 1차시험 원서는 2007년 1월중에, 2차시험 원서는 5월중에 각각 접수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전 한정된 기간에 처리해야 할 절차가 추가되고, 모든 수험생이 단계별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도 공인회계사 시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금감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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