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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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窓
  • 법률저널
  • 승인 2005.12.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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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숭실대 법대교수/변호사/시인

 

거짓과 진실 사이
   
사립학교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전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사학법 개정에 야당인 한나라당은 날치기 통과라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고, 사학재단 중 상당수가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 신학기에 학생 배정을 받지 않겠다.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집단반대행동중이다.


이번 사립학교법의 주요골자는 이사 총원의 4분의 1 이상의 개방이사 도입, 감사 2인 중 1인에 대한 학교위원회의 추천, 친족이사의 수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사립학교는 교육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그 출연자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는 단체이다. 사학법 통과에 반대하는 재단의 주요 반대논리는 사유재산권의 침해와 건학정신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전교조 소속의 이사 또는 감사가 학교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재단을 이념의 장소로 만들고, 교육의 현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재단의 유입금은 평균 2%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학생들의 70% 가까운 등록금과 국가의 재정보조금, 기업체 및 국민들의 헌신적인 기부금이 주된 재원이다. 물론 학교설립시의 학교시설물에 대한 재단설립자의 전폭적인 투자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과정에도 국가나 지방정부가 학교부지 선정을 비롯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고, 특별교육교부금을 비롯한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담당해야 할 공교육의 일부를 담당한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와 교육의 질적, 양적 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위와 같은 통계처럼 재단전입금은 불과 2% 정도에 불과한 것이 사학의 현실이다. 또한 학교재단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결코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동안 사립학교재단이 공교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여온 것에 대한 칭찬 속에서도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시를 받아온 주된 이유는 사학재단에 비리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교직원 채용과정에서의 비리, 재단설립자의 전횡에 가까운 독선적인 학교운영, 재단설립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영리사업체와 재단의 유착으로 빚어진 공금유용현상 등이 가장 전형적인 비리유형이다. 그렇다면 과연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 개정이 재단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될 것인가 여부인데, 결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재단전입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정부교육교부금이 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또는 국민들의 재단운영에 대한 관여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온국민이 교육세를 납부하고 있고, 그 중 상당부분이 사학의 운영비 등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립자 중심의 이사들만으로 재단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자본주의 정신에 오히려 배치된다. 자본주의는 투자자에게 지분 상당의 권한행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오히려 자본주의 정신에 부합한 측면이 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재단의 자율권 침해의 문제도 4분의 1 정도의 외부이사가 재단이사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다수결에 의해 재단의 의사가 결정된다고 볼 때 결코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재단의 불법ㆍ부당한 전횡을 사전예방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적장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건학이념을 뒤흔다는 주장 역시 전혀 설득력이 없다. 예를 들어 종교재단이 설립한 사립학교인 경우 정관 등으로 같은 종교를 지향하는 자만이 개방형이사의 자격이 주어지도록 정관사항으로 규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시대정신에 맞게 투명하고 건전한 재단운영 및 재정운영을 통한 선진교육으로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인데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일부 비리재단의 불법과 전횡을 여전히 보호해주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자발적으로 외부인사를 이사로 영입하고 있음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재단의 대명제는 우리 헌법과 민법이 천명하고 있듯이 재산을 출연한 자로부터 완전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체라는 점이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반대투쟁이 아닌 사심 없고, 투명한 재단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양성에 진력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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