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시장원리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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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시장원리에 따라야
  • 법률저널
  • 승인 2005.12.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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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상정된 '로스쿨 법안'을 놓고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초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던 로스쿨 법안이 불투명해졌다. 총 입학정원 결정 방법이나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평가기관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의원들이 집중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다 국회 교육위 내에서조차 정부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거세 국회 일정상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로스쿨 법안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지 뚝딱 처리해서 넘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의원들의 지적이다. 

여기에다 전국 법과대학학장협의회에서도 독자적인 법률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고, 한국법학교수협의회도 현재 전국의 법학 교수들로부터 정부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반대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넘어야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2008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내년 봄에는 인가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 안에 수정된 법률안이 통과 안 되면 준비 기간이 짧아 이름만 로스쿨로 바꾼 '무늬만 로스쿨'로 출발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도입 취지에 맞는 로스쿨을 위해서는 꼭 2008년 3월 개교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대학들은 현재 입법 추진중인 로스쿨 관련 법안과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점들을 집중 성토하는 한편 로스쿨 법안에 '지역균형발전'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변협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목적은 법학교육 정상화와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강조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지역 발전을 위해 도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안배를 고려하는 것은 법학교육 정상화나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이기주의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부실화만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에선 로스쿨의 도입이 변호사의 수를 늘림으로써 턱없이 높은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출 것이라는 기대에서 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로스쿨 법안에 대해 보안 또는 시정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논쟁이 사회 각층에서 계속되고, 지역과 직역간 첨예한 대립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 정부의 주요 논거다. 로스쿨을 도입함으로써 정말로 전문성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수만 있다면 정부의 로스쿨 도입에 반대할 명분이 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추진의 로스쿨 안은 당초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다. 그 문제의 핵심은 사법시험 합격자의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개설이 허용되는 로스쿨의 수를 극소수의 인가주의로 제한하려는 점이다. 즉 '법조인 엘리트주의'를 지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법조인 엘리트로 가는 관문을 사법시험에서 로스쿨 입학시험으로 바꾼데 불과할 뿐 국민이 염원하는 법률서비스의 양과 질의 제고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법조인 전문성과 법률서비스의 제고를 원하는 것이라면 로스쿨 도입의 핵심인 입학총정원은 법조인 충원 수를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시장의 원리에 맡겨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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