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가기준안 "너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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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인가기준안 "너무 높다"
  • 법률저널
  • 승인 2005.12.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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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인가심사기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정책연구진(연구책임자 김신복 서울대 교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인가심사 기준 연구(안)’을 마련해 대학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했다.


연구책임자 김신복 교수는 “각 대학과 관계기관에서 많은 의견들이 들어왔다면서 지금 종합적으로 분석작업을 진행중이며 12월 15일 교육인적자원부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가기준연구안을 받아 본 각 대학들은 로스쿨 인가기준안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였다. 특히 지방대학들은 이번 인가기준연구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상위 1~2%의 수도권 대학들만 로스쿨 하자는 얘기라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안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위탁으로 지난 2005년 5월부터 진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되었고 정책연구 내용은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유관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연구안은 기준적용방식을 네 가지로 건의하고 있다.


1. 로스쿨 인가심사를 두 단계로 진행하되 제1단계에서는 8개영역(교육목표, 학생복지,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교육시설, 교육재정, 관련학위과정)의 평가총점을 기준으로 설치인가여부를 심사하고 제2단계에서는 설치인가 할 대학원별로 정원 배정을 위한 심사를 행하되 총점과 사법시험합격자 배출실적 등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


2. 가(假)인가를 받은 대학은 약속한 교육여건 등을 대학원 개교 4개월 전까지 완벽하게 구비하여 본(本)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시설?재정 등의 영역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국?공립과 사립 간의 심사(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있음. 단 지역별 인가대학원 수를 정책적으로 미리 배정하면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내에서 국공?사립 간 비교평가가 필요하므로 공통지표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교원과 시설 등의 교육여건 확보상황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실적(현황)을 기준으로 배점을 부여하되 계획 상태인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점수를 삭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런 원칙 하에서 1단계 인가심사는 총 8개 영역, 70개 항목으로 평가된다. 총점은 1천점이며 교육과정이 290점(29%)으로 배점이 가장 높고 교원 185점(18.5%), 정원 및 학생복지 · 교육시설 각 135점(각 13.5%), 교육재정 100점(10%), 입학전형 85점(8.5%), 관련학위과정 40점(4%), 교육목표 30점(3%) 순이다.


이미 지난 10월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도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총 정원 문제에서부터 로스쿨 평가 주체 문제, 비용과 로스쿨 입학시험의 왜곡에 대한 문제까지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로스쿨 추진에 대한 사항이 반영된 2006년 교육 예산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므로 논란이 어떤 식으로든 봉합될 여지가 크긴 하다. 또한 각 대학들도 로스쿨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연구안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인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 대학들은 교수충원, 대규모 심포지엄 개최, 로스쿨 후원회 조직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총 정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대학들의 이런 각개약진은 자칫 과다 출혈 경쟁을 낳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리고 전국법과대학 학장협의회는 정부의 로스쿨안이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을 밀접하게 연계시키지 못한다며 독자적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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