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4회 제한 수험생, 내년도 사시1차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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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4회 제한 수험생, 내년도 사시1차 응시가능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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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시험 응시회수제한 규정에 대한 가처분신청 인용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난 11월 21일 사시4회 제한 헌소대책위가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사법시험령 제4조3항의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12월 8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사법시험의 응시회수를 제한하고 있는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에 대하여, 본안사건 결정의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령 4조3항은 이 날자로 효력이 정지돼 그동안 사법시험에 응시, 4차례 이상 1차에 불합격한 사람도 내년 2월18일 시행될 제43회 사법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규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신청인들에게 적용되면 신청인들은 2001년부터 4년간 제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어 사법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원천봉쇄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제1차시험은 매년 초에 시행되어 시간적으로도 촉박하며 만약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나중에 본안심판이 인용되어도 2001년도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은 그대로 시행되어 버리고 신청인들은 이에 응시하여 합격할 기회를 상실하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 사건 규정의 효력을 유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점, 손해발생시기가 촉박한 점 등 모든 면에서 가처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오병기(31세)씨는 "정부에 대한 청원 내지는 국회에서의 입법 등 다른 권리구제수단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위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신뢰한 사시 준비생들의 승리라 본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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