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이수, 영어대란 악몽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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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 영어대란 악몽 안된다
  • 법률저널
  • 승인 2005.10.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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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차 영어시험을 토익, 텝스 등 외부전문기관의 시험으로 대체한 첫 해인 2004년도 제46회 사법시험 응시자수가 2003년에 비해 40%나 줄어 '영어대란'을 경험했다. 당장 내년부터는 사법시험에 응시하려면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고 소명서류를 제출해 적격자로 판정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다시 '제2의 영어대란'이라는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가 크다. 특히 올해 재시생으로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들은 영어성적표까지 제출해야 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수험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현재까지 법학과목 이수소명 서류 및 영어성적표의 사전 제출자로 확인된 수험생은 올해 출원자 대비 25% 수준에 그치고 있어 급기야 법무부도 대책을 내놨다. 영어성적표 및 과목학점취득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는 관계로 그동안 인터넷 접수를 실시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원서접수로 인한 수험생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법학과목 이수소명 서류 및 영어성적표를 사전에 제출하여 적격자로 확인받은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터넷 원서접수자들 중 서울지역 응시자들에게는 1차시험 장소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그 중 자신에게 편리한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수험생들의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토록 유도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법학과목 이수제도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법학과목 이수소명서류 사전접수를 실시해 오고 있고, 적격자로 판정받은 사전접수자에 대하여는 원서접수시 법학과목 소명서류의 제출을 면제해 줄 예정이다. 35학점 이상을 이미 취득한 수험생들은 법학과목 이수소명 사전접수 기간 중에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등 소명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자신의 법학과목 이수 적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증을 받아 보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원서접수기간 중에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자칫 '불의타'로 사법시험에 응시조차 하지 못해 그동안 공든 탑이 말짱 헛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현장 접수를 할 경우 예년에 없었던 법학과목 이수소명 서류까지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접수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촌각을 다툴 시기에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험가에서는 서둘러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기대만큼 눈에 띄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 법학과목 이수제는 몇 년 전부터 입법 예고된 상황을 이제서 몇일간 원서접수 기간을 늦춰달라고 하는 수험생들의 안이한 대처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이가 적지 않다.

시험이 임박해야 준비하는 습성은 이제 버려야 한다. 수험생들은 일찍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사전접수를 해 적격자임을 확인을 받아 둬 다른 과목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십분 살려야 한다. 사전접수를 미루어지는 만큼이나 부담감이 다른 공부에 그대로 전가된다는 것을 수험생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 것이 합격의 관건이다. 그렇다면 생존경쟁의 서막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먼저 이를 악물고 달려들려는 자세야말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조건임을 수험생들은 깨달아야 한다. 어정쩡하게 대처하다 '제2의 영어대란'의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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