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1차 평일 실시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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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1차 평일 실시 환영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05.10.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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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를 비롯한 중앙인사위원회 주관의 각종 고등고시와 7급 등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지난해부터 평일에 실시한데 이어 내년부터 사법시험 1차시험도 2월 24일 평일 실시로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종교의 자유, 휴식권 등 기본권 침해 이유로 일요일 시험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환영한다.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요일 시험관리관 동원을 거부하는 등 일요일 시험관리관 차출에 따른 현직 공무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어 시험일정 조정의 필요성이 증가해온 터여서 법무부의 조치는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본란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주5일 근무제가 대세이고 일부러 일요일에 국가고시를 치를 이유는 없어 국가고시 평일 시험이 예견됐었다. 지난 10여년 동안 종교계에서는 일요일에 국가고시 및 공무원시험을 치르지 말도록 건의하고 서명운동까지 펼쳐왔다. 국가의 최고시험인 사법시험도 이제 그 결실을 맺게 됨으로써 아직 일요일 시험을 치르는 다른 시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가 일요일을 개인의 삶에서 빼앗아감으로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공무담임권, 휴식권 등의 기본권이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종교의 자유중 신앙의 자유는 인간의 내심의 작용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이다. 종교의 본질적 부분은 신앙이지만 신앙은 단지 내심의 작용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 행위로 표현되기 마련이다. 외부적 행위의 자유까지 보장될 때에 비로소 종교의 자유는 완전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에선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시험이 있을 경우 직장인 신분인 사람들은 결근을 하여야 하고, 그밖에 시험장 확보나 시험당일의 교통체증 등 원활한 시험관리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는 사정이 있어 일요일 시험이 다수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 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한 부득이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기본권이론은 공공복리보다 개인의 기본권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추세에서 종교의 자유는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평일 시험이 방학기간에 실시되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장인에게도 여러 휴가제도가 보장되어 있고, 시험시간이 교통체증이 심한 출근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한다면 큰 지장이 없어 보인다. 이는 현재 시행중인 행정고시 등 다른 시험에서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또 법무부가 내년부터 법학과목 학점이수와 영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 확인 받은 자에 한하여 인터넷 접수를 가능케 할 예정이어서 또 하나의 진일보한 시험행정 서비스에 찬상(讚賞)해 마지않는다. 시험 막바지에 촌각(寸刻)을 다투는 수험생의 입장에선 원거리까지 원서를 접수하러 가는 일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이런 수험생들의 심리에 편승해 원서접수를 대행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등 원서접수 형태의 또 하나의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보다 근본적으로 수험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본란을 통해 강조한 바 있다.

법무부가 디지털 수험생의 실체를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다양한 시험정보서비스를 온라인화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수험생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형 기관으로 거듭나려고 한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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