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목 배점의 상향조정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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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목 배점의 상향조정을 환영하며
  • 백태승
  • 승인 2005.10.1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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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泰昇 연세대 법대교수                                                    

 

민법은 생활관계의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또한 사법시험에서 민법의 출제수준은 법률학 학습에 절대적인 영향를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불충실하고 소극적인 학습태도로도 문제해결이 가능한 출제가 일반화하면 그럴수록 종합적이고 진지한 사고가 결여되어 민법 뿐만 아니라 다른법 이해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나아가 그나라 법조인의 분쟁해결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할 것이다.


그동안 조문수도 많고 이론도 다양한 민법학습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여야 함에도 사법시험에서 다른과목과 같은 배점으로 묶이다 보니 수험생에게는 그 불만이 증폭되어 왔고 결국 민법을 공부하는 수험생의 자세 또한 변질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즉, 단권의 수험서로써 민법공부는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현실적인 득실을 떠져 ‘과락만 면하자’는 학습태도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합격생들의 민법지식은 태부족하여 심지어 사법연수원에서 합격생을 대상으로 민법을 재교육 시켜야 하는 심각한 부작용까지 초래한 것이다.


다행히 법무부는 지난 8월 26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어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2차시험부터 민법과목의 배점을 현행 100점에서 150점으로 상향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민법학자로서 그동안 바라던 바이고 민사법학계에서도 누누이 지적되어 온 문제이기에 그동안의 체증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한 반가운 소식이다. 욕심을 내자면 배점을 200점 정도로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오랜 숙원사항이었음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배점상향에 감지덕지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전공에서도 민법의 중요성을 익히 이해하기 때문에 대체로 수긍하는 바이고 수험생들도 환영하는 반응이다. 특히 이번 결정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들을 비롯한 법조계에서 오히려 더 강렬히 요구하여 이루어졌다는 후문이다. 

 
이번 민법배점상향에 발맞추어 학교의 민법교육은 더 충실해져야 함은 물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법시험의 민법문제의 출제도 보다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2차출제 수준제고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그 출제절차도 엄밀한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사법시험이 앞으로 대부분의 앞선 국가처럼 公法, 刑事法, 私法으로 통합출제되어 종합적인 분쟁해결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바깥의 민사분쟁이 민법이나 상법의 특정부분에 국한되어 제기되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학교교육도 특정과목의 영역을 고집하기 보다는 종합적인 분쟁해결능력을 함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작금 법학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이른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여부가 학계 및 법조계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시스템을 바꾸어 교육을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현재의 교육시스템 아래서 교육방법을 꾸준히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개혁 못지않게 주요한 과제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되면서 종래의 교육방법과 시험제도로써 운영된다면 무늬만 법학전문대학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법과대학원을 신설한 후 여러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로 자평하고 있는 것은 법학교육방법과 사법시험 출제가 종래보다 놀라 볼 만큼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사법시험 2차에서 민법과목 배점의 상향조정된 시점을 계기로 사법시험과 법학교육이 한층 성숙?발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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