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차 "온탕과 냉탕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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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 "온탕과 냉탕 오갔다"
  • 법률저널
  • 승인 2005.10.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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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민사서류 '불의타'
민법 '당락' 영향…응시율 하락 추세

 

지난 8, 9일 양일간 한국외대에서 실시된 제11회 법무사 제2차시험에서 수험생들은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 든 표정이었다.


첫날 치러진 민법과 형법, 형소법은 수험생들이 중요하다고 꼽은 부분에서 대부분 출제되어 평이하다는 반응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법은 소멸시효 중단 문제와 채무자의 이행지체에 의한 계약의 해제 문제가 출제됐으며 형법은 업무방해죄, 사문서위조, 낙태죄, 살인죄 등이 출제되었다. 형소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민법은 특히 사례문제가 나오지 않아 수험생들 사이에 평가가 엇갈렸다. 형법은 낙태죄 등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출제돼 조금 까다롭게 느껴졌다는 반응이었다. 형사소송법은 최근의 전원합의체판결과 형사소송법 개정논의와 관련한 문제로 예상되었다는 평이다. 김영환 강사(한국법학교육원)는 "최근의 전원합의체판결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시의적절한 문제였다"면서 "소위 추정이론을 배척한 최근의 전원합의체판결은 공판중심주의 등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튼날 시험을 마무리하고 나오는 수험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시험 문제를 검토하느라 한참이나 시험장 앞을 떠나지 못했다. 수험생들을 골탕이라도 먹이려는 듯이 단문에서 불의타 문제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민소법은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들을 당황시켰다. 20점 문제인 특별항고도 녹녹치 않았다고 수험생들은 입을 모았다. 민사서류의 작성도 취득시효 문제에 도면을 적시해 수험생들이 자료를 검토 분석해야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수험생들은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폴라리스법학원 신정운 법무사는 "민사소송법이 어려워 올해 당락의 관건은 민법에서 누가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정리했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등법에서는 제3자 허가 동의승낙서 문제와 진정명의회복 문제가 출제되어 다행이 누구도 예상치 않았던 의외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 안심했다는 평이다. 유석주 법무사(서울법학원)는 "그동안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대부분 전형적인 문제가 출제되어 금년에도 전형적인 문제 중심으로 공부할 것을 수험생들에게 강조한 바 있다"며 "다행스럽게도 이번 문제는 그러한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등기서류는 최근에 출제된 서류작성문제 중에서 가장 평이했다고 말했다.


이날 시험을 치른 한 응시자는 "이제 법무사 시험도 찍어서 공부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기본서에 충실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게 출제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2차시험은 총 응시대상자 726명중에서 636명이 응시, 87.6%의 응시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88.3%에 비해 소폭 하락한 수치이며, 2차시험 합격자는 오는 12월 15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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