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수도권ㆍ지방 균형배정은 종합적인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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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수도권ㆍ지방 균형배정은 종합적인 고려 사항”
  • 법률저널
  • 승인 2005.10.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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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교육인적자원부 김홍구 서기관

10월초 정부안 확정...인가기준 내년초에 공고

 

오는 2008년 3월 개교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정원이 내년 초에 확정되고, 내년 상반기에 대학들로부터 로스쿨 인가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하반기쯤에 발표한다는 게 교육인적자원부의 로드맵이다. 이에 앞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되면 금년 말에 국회 통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로스쿨에 대해 국민적 관심뿐만 아니라 수험생들과 직결된 문제여서 향후 로스쿨 추진 일정 등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혁신추진단 대학원개선팀 김홍구 서기관을 만났다. 편집자 註

 

△로스쿨 추진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넘어왔는데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나?
“입법예고라든가 관계부처협의를 다 거치고 마지막 법제처 심사중에 있다. 10월 초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에 상정된다. 설치 인가 기준은 지난 5월부터 정책연구를 하고 있다. 10월 말 정도에 중간 연구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기준안을 마련해 내년 초에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있다. 법안이 금년 말에 통과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통과되면 내년 초에 인가기준을 공고하고 내년 상반기에 신청받아 심사해서 하반기쯤에 인가대상 로스쿨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사개추위는 로스쿨 대학별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제한하고 전체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몫으로 남겨졌는데 전체 정원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그 부분은 정해진 건 없다. 입학정원은 법에서 정해지지 않고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과 협의해서 정한다고 되어있다. 총 정원은 나머지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정할 입장이 아니다. 법조계나 대학의 의견이 다양하다. 지금 단계에서는 전체 정원의 숫자는 정해진 바는 없고 로스쿨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을 정해야겠다는 방향만 있다.”

 

△국가 전체의 지역별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지역별로 로스쿨을 고루 안배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기본적으로 설치인가기준을 갖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역을 일정부분 고려해야 한다는 건 교육부도 생각을 같이 한다. 문제는 1도 1로스쿨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입학정원과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큰 방향은 설치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서 지역을 고려한다는 기본방향은 되어있지만 1도 1로스쿨 등의 구체적인 부분들은 정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지역안배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교육의 질적인 부분 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질 것이다.”

 

적성시험으로 로스쿨 낭인 줄인다


△기존 고시낭인을 줄인다는 취지로 로스쿨이 도입되더라도 로스쿨에 입학하려는 로스쿨 낭인이 나올 수 있지 않나?
“법에서는 로스쿨 진학할 때 응시회수를 제한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로스쿨 낭인은 고시낭인보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적성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단기간의 연습은 필요하지만 장기간의 집중적인 연습을 하거나 계속 시험을 본다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기존의 시험들은 지식을 측정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하지만 적성시험이라는 건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은 확인할 수 있다. 또 한가지는 법에도 보면 적성시험 결과를 당해 시험 결과만이 아니라 여러 번 보게 되면 그 결과를 모두다 해당 대학에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한 두 번 우연히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걸 바라고 시험에 계속 응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점수를 통보하게 된다.”

 

△로스쿨이 시행되면 많은 인재들이 로스쿨로 몰려 자칫 대학 전학과에 걸쳐 질적인 붕괴를 가져오게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들어가는 단계에서는 법학과에 몰리던 학생들이 다른 학과로 가니까 학부단계에서는 오히려 다른 학문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 우려하는 것은 그럼에도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 단계에서는 로스쿨로 가고 다른 분야로 진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 있는데 대학 단계에서는 적어도 로스쿨 생기면서 다양한 분야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일단 로스쿨로 집중되는 게 우려가 되는데 크게 봐서는 로스쿨 에서는 학부성적을 반영해야 되고 또한 적성시험도 반영해야 되고 법학지식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신의 전공을 충실히 공부하도록 해 학문의 질적인 저하를 방지하도록 법에는 되어있다. 로스쿨로 집중되는 문제는 사회전반적인 직업구조와 관련되어 있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다.”

 

△로스쿨이 시행되면 로스쿨 수료까지 상당한 기회비용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봉쇄당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한다. 첫째는 현 제도보다 기간이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난다는 측면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 합격자의 나이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 그것은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상당기간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비용은 다 개인의 부담과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갔는데 단지 이것을 제도화시키니까 비용이 공식화되는데 이전의 개인이 부담하던 비공식적인 비용까지 감안하면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 두 번째는 실제 비용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장학제도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로스쿨 인가할 때 장학제도라든가 수업료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도록 인가 기준에서 검증하게 되어있다. 또 정부가 하고 있는 새로운 학자금 융자제도가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는 1년에 2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로스쿨 법안을 보면 입학전형자료로 법학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결과를 활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로스쿨이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취지인가?
“일단은 기존의 사법시험은 오로지 법학공부만 해서 뽑다보니까 국제사회에 나가서 국제관계, 조세, 환경 같은 전문분야에 대해 모른다. 법학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법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문제와 연관되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전반의 맥락을 이해해야한다. 대학 단계에서는 원래 자기 전공을 충실히 해서 전공에 대한 충분한 교양과 지식을 쌓은 후에 거기에다 법학을 접목하기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했는데 법학지식을 평가하게 되면 다양한 전공지식을 공부하기 보다는 법학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학지식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로스쿨법안 제 23조 3항은 ‘적성시험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은 대학원에 전적으로 맡겨야지 대학원 시험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결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격이나 설립목적과 관련이 된다. 기존 대학의 경우에는 교육연구기관이라고 봐서 대학자율로 하는 것이 교육부의 정책방향이다. 그런데 로스쿨은 한마디로 두 가지 기능을 한다. 학문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과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의 기능이다. 법조인 양성은 말 그대로 국민의 사법서비스라는 공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분야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질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전형자료를 보면 적성시험과 학부성적을 보도록 되어있고 법학지식은 평가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나머지는 대학의 자율로 되어 있다. 굉장히 많은 자율이 있는데 최소한의 질적인 것을 거를 수 있는 게 필요하다. 학부성적은 대학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잣대로 적성시험을 넣은 것이고 대신에 적성시험을 몇 프로 반영한다든가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대한 것은 법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자율을 준 가운데 최소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잣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직역별 연수로 전문성 강화


△로스쿨 3년으로 전문성을 갖추는 건 무리라는 제기들이 나오고 있다. 3년동안 로스쿨 커리큘럼만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스쿨 3년은 앞으로 전문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전문성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는 데 충분한 기간인가 안인가 따져봐야 하는데 기존의 법학과가 36학점정도만 하면 전공이 인정되는 것과 비교해 로스쿨 과정이 훨씬 강화됐다. 90학점을 이수해야하고 3년간은 전문과목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로스쿨 수료후에 자신의 직역에 맞는 연수를 하게 된다. 지금은 사법연수원에서 이후의 직역과 상관없이 똑같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변호사 될 사람에게 소장을 쓰는 교육을 시킨다. 앞으로는 로스쿨 마치고 직역별 연수를 거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로스쿨 인가와 평가가 서로 다른 기구에서 진행된다. 대한변협은 이것을 합쳐 대한변협 산하에서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로스쿨은 학교와 법조인 양성의 두 가지 기능을 갖지만 기본적으로는 학교이다. 기존의 국가가 독점적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던 것에서 이제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고등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걸 학교로 봤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 법조인 양성과 관련된 부분은 법조계가 관련이 되니까 법학교육위원회에 판, 검사가 참여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학교의 교육, 연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인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다만 법조인 양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인가에 있어서도 일정부분 변협을 포함해서 법조인들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가와 평가를 변협 산하로 모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은 로스쿨의 학교로서의 특성과 배치되는 것이다.”

 

△아직도 로스쿨 도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합의되지 않은 쟁점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도입이라는 기한을 정해두고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는 게 자칫 졸속으로 흐를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로스쿨 도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크지 않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로스쿨은 도입해야하는데 방법적인 면에서 법조계나 시민단체, 학계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설이나 교원이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대학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다양한 쟁점들이 잘 정리될 것인가 문제인데 쟁점들이란 게 알고 보면 정원이 몇 명이냐 평가기관이 어디냐 등의 문제인데 중요하긴 하지만 로스쿨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본질적인 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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