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치권에 위헌적ㆍ초법적 발상 자제 촉구
상태바
변협, 정치권에 위헌적ㆍ초법적 발상 자제 촉구
  • 법률저널
  • 승인 2005.09.05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협회장 "사법개혁은 포장된 개악" 맹비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가 과거사와 불법도청 수사 등과 관련한 정치권의 발상이 위헌적ㆍ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1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서 정치권에 국법질서를 위협하는 위헌적ㆍ초법적 발상을 자제하고 국민의 인권보장과 경제회생에 질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변협은 이날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가 초안을 만들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결의문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소급입법 문제와 국정원의 도청행위 등 끊임없는 위헌ㆍ위법 논란에 휩싸여 법치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이같은 혼란의 연유는 과거사 정리와 국민통합이나 남북화해의 명분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위헌적ㆍ초법적 발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법의 지배만이 나라의 정체성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보편적 가치임을 확신하고 명분을 내세워 불법을 합법화하거나 법의 형식을 빌려 인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이념이나 세력도 배격한다"고 경고했다.


변협은 구체적으로 △정치권은 국법질서를 위협하는 위헌적ㆍ초법적 발상을 자제하고 △정부는 역사문제와 독도문제에 대해 당당하게 나서고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할 것을 권고하고 △사법개혁 작업은 투명한 목적과 적법절차에 따라 새 대법원장 주도하에 신중히 점진적으로 진행해야할 것임을 주문했다.


한편, 천기흥 변협회장은 '사법개혁에 대한 재성찰'이라는 제목의 대회 기조연설에서 "사법개혁 작업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이뤄지고 로스쿨 제도가 사시 합격자 대량증원이라는 숨겨진 목적에 악용되며 그 과정도 소수의 추진세력에 의해 형식적 공청회를 거쳐 강행된다는 인상을 불식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현정부의 사법개혁과제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인 법조인 선발과 양성제도에 관하여 천 협회장은 "법조계도 법학교육을 정상화하여 고시낭인이라는 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국민들에게 저렴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사개위가 도입키로 한 로스쿨은 설립 목적대로 법학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실무교육을 강화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과대학 교수들에 대해서도 "법학교육부실화를 자초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법대교수들은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제시해야 할 원천적인 의무는 망각한 채 로스쿨 입학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그는 "법학교수들은 우리나라 법학교육이 왜 부실화되었는가를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법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천 협회장은 또 "언론도 사법의 장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를 교수들과 변호사들의 밥그릇 싸움 정도로 폄하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들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로스쿨 정원과 관련 천 협회장은 "로스쿨 정원 문제는 법조인의 수급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그 균형이 깨어지면 현행 사법시험제도의 폐단보다 더 큰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명백한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사개추위는 정원규정을 고의누락함으로서 제도의 명확한 목적을 불투명하게 하여 정원에 관한 불필요한 끝없는 논쟁으로 비화하여 혼란만 자초하고 있다"며 사개추위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지금 법조계는 기존의 틀과 가치관을 탈피해 창의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할 것을 요청받고 있으며 사개추위가 사법개혁안 제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한 사법제도로 거듭나도록 우리 법조인들이 긴밀한 협조와 공동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윤영철 소장은 권성 재판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의회가 제정한 법률도 그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라며 "헌재는 의회의 입법권한을 존중하지만 의회의 입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중립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많은 변호사들께서 법률상담이나 법률구조 등 공익활동에 정열적으로 참여하고 계시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법조에 대한 불신의 시선이 상당수 있다"며 "변호사 여러분께서 공익봉사를 확대하고 일부 극소수의 브로커 사건 수임은 근절해 달라"고 말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