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도입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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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도입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
  • 법률저널
  • 승인 2005.09.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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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변호사대회, 로스쿨 심포지엄 열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9일 제1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와 제55회 변호사연수회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했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 어어진 변호사대회와 변호사연수회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심포지엄과 강좌가 진행됐다.


특히 변호사연수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벌어진 “로스쿨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는 토론자들 사이에서 상이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심포지엄에서 오욱환 대한변협 총무이사가 주제발표를 했고 하만영 변호사, 김민중 전북대 법대교수, 임종헌 사법연수원 기획총괄교수, 김범희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오욱환 총무이사는 “대한변협은 최초 로스쿨의 도입 여부에 회의적이었으나, 이제 도입이 결정되고 법안이 만들어진 이 시점에서는 법조의 핵심으로서, 법조의 발전을 위해서, 법조인의 양성기구인 로스쿨 및 로스쿨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궁구(窮究)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운을 떼었다. 나머지 토론자들도 앞으로 로스쿨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토론자로 나선 김범희 변호사는 “사법개혁이라는 기치 하에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로스쿨이 과연 그러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운영과정에서 불거질 여러 문제들과 위헌적 요소에 대해 별다른 논의가 없다는 것에 당혹감을 느낀다면서 로스쿨 도입자체를 재고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점, 로스쿨 합격자를 선정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스쿨을 수료하여야만 한다는 점 등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우려했다.


평가기관으로서의 대한변협의 역할에 대해서도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었다. 오욱환 총무이사는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법학교육위원회가 로스쿨의 인가여부를 심의하고 로스쿨의 평가는 대한변협 산하의 평가기구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의와 평가를 일원화해서 직역의 미래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변호사단체에서 주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중 전북대 법대교수도 “대한변협이 로스쿨 심의는 물론이고 인가에 대한 절차를 관장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애석하다”면서 “대한변협이 로스쿨 운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통하여” 로스쿨 운영의 주체로서 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종헌 사법연수원 교수는 “로스쿨 설치인가의 문제는 장래 변호사의 수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 직역단체인 대한변협의 이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로스쿨 설치인가의 권한이나 인가심의권한을 가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로스쿨 정원에 대한 문제는 역시 중요한 쟁점사항이었다. 오욱환 총무이사는 “시장원리에 의한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단 변호사를 많이 배출하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균형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변호사의 공익적 기능을 망각한 주장이며 로스쿨 제도 도입의 기본취지를 망각한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하만영 변호사는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법조인의 수급에 관한 문제이므로 교육인적자원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협 등이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게 된다면 위 단체장들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하 변호사는 “로스쿨 입학정원을 3000명선으로 하는 경우에는 로스쿨 졸업생들이 능력과 개성 및 자질에 따라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에 응시하도록 일체의 사회과학분야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생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독특한 제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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