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지켜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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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지켜내야
  • 이상연
  • 승인 2005.08.22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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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달 24일 퇴임하는 최종영 대법원장 후임에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명했다. 이번 대법원장 인선은 대대적인 대법원 개편과 맞물려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다. 현 정권 들어 이미 4명의 대법관이 교체됐고 새 대법원장은 내년 7월까지 9명의 신임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게 되고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전원이 현 정권 임기 중에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이용훈 공직자윤리위원장의 대법원장 지명에 대해 사법부 안팎에서는 대체로 무난한 인선이라는 평가다. 다양한 경력과 성향의 인사들이 추천되고 물망에 올랐던 점에 비춰 대법관 출신의 이 위원장이 내정된데 대해 법원내부에서는 안도감과 함께 다행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도 재조시절 보여준 그의 원칙에 충실했던 업무태도와 소신있는 판결 등이 이 대법원장 내정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개혁 추진력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의구심도 내비친다. 참여연대는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 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인물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논평을 냈다.


우리는 새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최우선적인 과제가 제도적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일과 권력에 맞서 사법부가 어떻게 법치의 정신을 일깨우고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켜내는 일이라고 판단한다. 법관의 관료화를 조장하는 현행 법관 인사 방식과 대법원장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법원 구조를 과감히 개혁해야 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공판중심주의 도입, 참·배심 제도 등 국민의 재판 참여, 법조 일원화, 법조인 윤리강화 등 사법제도 개혁안이 제대로 마무리될 것을 기대한다. 이 지명자는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시 사법개혁의 산파역을 했으며 평소에 사법부가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과업을 완수하리라 믿는다. 국민 사이에 팽배해 있는 사법 불신도 털어내야 한다. 이 지명자의 말대로 사법부가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하고 주시해야 할 일은 사법부의 독립이다. 이 위원장의 대법원장 지명을 놓고 '보은 인사'니 '코드 인사'니 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노 대통령 편에서 변론을 맡았던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이와관련 본인은 '대통령 탄핵은 매우 희귀한 사건이라 법률가로서의 흥미 때문에 사건에 참여 하게됐다'고 밝히고 있다. '노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으며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사건을 맡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그가 '친노인사'로 분류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변호사들의 잇따른 요직 등극이 또다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터다.


이런 점에서 그의 향후 발걸음은 역대 어느 대법원장 보다도 신중하고 무거워야 할 것이다. 3권 분립 체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사법부는 무엇보다 그 독립성 유지가 생명이다. 굳이 헌법상의 '사법 독립'의 원칙을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사법부는 권력과 거리를 두고 정치에 영향받지 않아야 존립 근거를 갖고 스스로 권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면에서 사법부 수장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코드'가 같은 '측근인사'라는 평가를 받을 경우 이는 사법부 존립의 의미마저 퇴색 시킬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부의 이같은 시각과 우려를 말끔히 씻기 위해서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완전한 중립성 확보와 사법권의 독립을 최우선시 할 각오가 돼있는지를 철저하게 따져보는 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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