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 대체로 평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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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차, 대체로 평이했다
  • 법률저널
  • 승인 2005.08.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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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 11일 양일간 제42회 변리사 제2차 시험이 한양대에서 치러졌다. 10일 아침 세차게 퍼붓는 비속에서 시작된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선에서 무난하게 출제되었다는 게 수험생들의 평이다.


작년에 실무 위주의 문제 출제로 수험생들의 예상을 벗어났던 특허법은 올해 권리관계에 있어 침해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다. 대체적으로는 주요한 부분들에서 벗어나지 않는 문제들이었으나 B-1문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발명의 성립성 문제가 단문 형식으로 출제되어 조금 당황했다”고 응시생 나모씨는 전했다.


오후에 있었던 상표법은 ‘지리적 표시 단체 포장’ 같은 최근 개정된 법이 반영된 문제가 출제되는 등 수험생들의 허점을 찌르기도 했다.


응시생 이모씨는 “특허법, 상표법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도메인 문제 등 최근의 기술 발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변리사 시험 문제 출제와 사회 변화의 연관성을 언급했다.


11일 이어진 민사소송법에서는 채권자 대위소송과 관련한 문제, 관할문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관련된 제문제 등이 출제되었다.


응시생이 특정과목에 편중되어 매년 형평성 문제 시비가 일고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이번에도 특정과목에 대한 편중현상은 계속되었다. 회로이론, 디자인보호법(구 의장법), 저작권법 순으로 응시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계속되었다. 시험을 치르고 나온 수험생들은 회로이론과 디자인보호법이 평이하게 나와 다른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표했다.


2차 시험을 치른 한 수험생은 이번 시험이 “대체로 평이해 상표법이나 특허법에서 논점 하나 둘 덜 기술하는 게 점수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42회 변리사 시험은 총 출원인원 2017명 중 1840명 응시, 91.22%의 응시율을 보였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16일 변리사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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