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시험 선택과목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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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차시험 선택과목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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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8.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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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와 일반 분리 선발
변리사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변리사 2차시험 선택과목이 축소되고 1차시험 합격 인원도 점차 줄어든다.


특허청은 1차 시험의 합격 인원을 줄이고 영어 기준 점수의 상향 조정, 2차 시험의 선택과목 축소 등 시험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2차 시험 선택과목 간 점수 편차를 줄이고 선택과목 과다에 따른 수험 관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3년간 평균 응시인원이 5명 미만인 과목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 경우 폐지되는 과목은 △재배학원론 △경제원론 △방적공학 △행정법 △무기공업화학 △고체물리학 △기계공작법 △건축구조학 △제련공학 △광물처리공학 △선박설계 △통신이론 등 31개 과목 가운데 12개다.


선택과목 축소는 유예기간을 둬 2008년부터 시행한다.


또 1차 합격자를 2차시험 합격인원의 5배인 1천여명으로 하던 것을, 고시낙방생의 과다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 4배수, 2007년 3배수로 1차 합격자 수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국제출원업무의 증가에 따른 영어의 중요성에 따라 토익과 토플 등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에 대한 기준 점수를 종전보다 약 10% 가량 상향조정, 2008년부터 적용한다.


특히 외국에서 본 영어능력시험의 난이도 차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국내에서 실시한 검정시험에 한해 성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력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 자동부여제를 폐지하는 대신 일부 과목을 면제하고 특허청에서 5급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 내년부터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반 수험생과 과다한 경쟁을 막기 위해 동일시험, 동일합격점을 적용하되 일반 수험생과 별도로 합격인원을 선발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 수험생과 특허업무 경력자인 면제자간 시험의 공정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일정수의 일반 수험생의 합격을 보장함으로써 특허업무 경력자의 선발로 인한 일반 수험생의 기대이익 침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변리사시험 제도개선과 관련된 입법예고 내용은 홈페이지(http://pt.uway.com)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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