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1차 '복수정답'이 당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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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1차 '복수정답'이 당락 결정?
  • 법률저널
  • 승인 2005.07.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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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문제…올해 3문제 '복수정답'

 

지난해 1차시험에서 6문제 복수정답으로 소송사태까지 이어졌던 법무사시험이 올해도 3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돼 법무사 수험생 사이에서 시험 문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높아져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치른 제11회 법무사 1차시험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민법 등 3과목 3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제11회 법무사 1차시험에 대해 민법에서 1문항, 형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서 각각 1문항 등 총 3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으로 최종정답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제는 △민법 1책형 38번(2책형 31번) ②④ △형법 1책형 31번(2책형 32번) ①⑤ △비송사건절차법 1책형 46번(2책형 48번) ①④ 등이다.


복수정답과 관련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주관처가 상대평가인 시험에서 면밀한 검토도 없이 복수정답을 남발함으로서 합격선이 상승하고 일부수험생은 부당하게 이익을 보고 합격할 수 있어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수험생은 "매년 복수정답이 수두룩하게 인정되고 복수정답을 인정받느냐에 따라 합격 불합격이 결정된다면 차라리 시험보다는 이의제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시험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복수정답이 많이 인정된다는 것은 그만큼 출제오류가 많았다는 것을 출제당국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데 해마다 반복되는 복수정답이 출제자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요행이나 운에 맡기는 그런 인생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서 자신의 실력만으로 세상과 승부하려는 정직하고 성실하기만 우리 수험생들을 맥빠지게 만드는 복수정답"이라며 "조문이나 판례를 중간 중간 뚝뚝 끊어서 진위가 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지문들 때문에 시험 내내 피 말리도록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무책임하게 복수정답 처리해 운에 의해 컷이 결정되게 만들어 놓으면 힘들게 온몸을 던져 공부해온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고...법무사 시험이 로또냐"며 볼멘소리를 터뜨렸다.


한편, 8일 마감한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8개 전과목에 걸쳐 28문항에 60여건에 달해 지난해와 비슷했으며 예상합격선은 본지가 시험직후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85점(오차범위 ±0.5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도했었다. ▲본보 340호


1차 합격자는 8월 12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2차시험은 10월 8일부터 양일간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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