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모의고사 출제’ 이건 또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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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모의고사 출제’ 이건 또 뭔가
  • 법률저널
  • 승인 2005.07.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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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시험장 관리감독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재정학 문제에서 한 문항이 지난해 모 대학의 고시반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제와 완전히 동일하다는 내용의 본지 제보를 확인한 결과, 사실임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시험관리가 또 다시 도마에 올라 시험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논란이 된 재정학의 제1문의 1(20점) ‘조세의 자본화’ 문제는 완전히 동일한 문제였으며, 제1문의 2(10점)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효과’ 문제도 설문의 취지나 논점, 배점이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동일한 문제가 시험 직전인 올 5월에 모 학원의 강사가 모의고사에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확인돼 시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 것으로 자칫 소송으로까지 번진 제2의 형소법 사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문제를 출제했던 이모교수는 “조세의 자본화는 조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거의 모든 교재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시사성도 매우 높은 문제”라며 “관련 문제가 여러 학교 교수들이 문제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자본화 개념을 묻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라고 해명하고 있다. 처리방안을 두고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진 중앙인사위원회도 기본적인 문제이고 대부분의 응시자들이 예상할 수 있는 문제여서 채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다. 

하지만 대학이나 학원의 모의고사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출제되었다면 누가 그 시험의 결과를 공정했다고 받아들이겠는가. 수험생의 입장에선 인생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다. 시험은 특히 국가고시는 그 공정성이 핵심이다. 그런데도 그 공정성이 여지없이 무너졌다면 수험생은 배신감에 몸서리 칠 것이다. 당장 이번 재정학 문제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시험의 현 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대학의 고시반이나 학원의 모의고사가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시험으로서의 권위와 가치를 잃게 한다. 이번 재정학 사건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시험출제관리가 극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음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물론 중앙인사위원회가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대학이나 학원의 모의고사와 문제집 등을 모두 확인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한다고 쳐도 경각심을 갖고 보다 철저히 대비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제 중앙인사위는 응시생들이 납득할만한 내용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선의의 응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은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침묵으로 에둘러 가겠다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자세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다. 

 
중앙인사위는 향후 철저한 출제 검증체계를 도입해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재 문제은행에 있는 문제가 대학이나 학원에 출제됐는지 여부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항은 문제은행에서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특히 2차시험 문제는 미리 접해본 응시생과 그렇지 못한 수험생간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사전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출제위원 선정도 까다롭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 출제위원으로서 출제 원칙과 공정성에 근거한 양식이다. 그럼에도 문제은행의 문제를 대학의 모의고사로 출제했다는 것은 출제위원의 양식을 무너뜨린 처사로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뿐더러 신상필벌로 다뤄져야할 중대 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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