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발표 얼마나 당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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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얼마나 당겨지나
  • 법률저널
  • 승인 2005.07.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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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2차시험이 끝나 이제 수험생들의 관심은 발표가 얼마나 당겨질 것인가에 쏠려있다. 특히 올해는 종전의 특정 시험위원이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일괄 채점에서 분할채점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발표가 크게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법무부 스스로도 분할채점제도는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분할 채점함으로써 시험위원의 채점부담을 경감시키고 채점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합격자를 발표할 목적으로 전격 도입되었다고 밝혔듯이 분할채점제의 취지를 살려 발표를 최대한 앞당기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수험생들은 자신의 답안에 대한 평가의 중심에서 아슬아슬한 마음을 스스로 보듬어가면서 하루하루 보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시험을 치르고 수많은 수험생들이 공식적인 발표로 확인을 받기까지 수개월 동안의 구구한 소문과 예측으로 심리적 공황을 겪어야만 하는 일을 단지 하나의 대물림으로 치부하거나 수험생 자신들의 문제로만 탓하기에는 그 정도가 막대하다. 사법시험 2차시험 후 발표까지 특히 2차 유예생들은 별다른 일이 없다. 따라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수험생들이 상당수다. 대부분의 경우 공부를 하려 해도 머리 속에 들어오지 않고 딱히 달리 할 일도 찾지 못해 시간이 빨리 지나기만을 바라는 게 수험생들의 생리가 아니겠는가.

발표시기가 길어질수록 수험생들은 심리적 공황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 불합격되는 수험생들은 다음 1차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턱없이 짧아 제대로 수험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돼 결국 1차시험 마저 떨어지는 악순환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 더구나 영어시험의 유예가 끝나고 시험에 실패할 경우 다시 도전하기 위해 물리적인 시간이 적을 경우에는 발표일이 빠르고 늦음이 수험생들에게는 중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또한 내년부터 사법시험과 법학교육을 연계시키기 위해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해야만 응시할 수 있는 법학과목 이수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이중 삼중의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형편이다. 

이런 사정하에서 더 이상 이같은 문제점을 묻어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무부가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한 게 분할채점제도라고 본다. 수험생들도 분할채점제의 도입을 반기는 것도 발표시기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분할채점제로 시험위원이 배로 늘어나 채점의 분량도 그만큼 줄어 발표시기를 대폭 당길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물론 법무부는 올해 첫 시행이라 얼마나 당겨질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한달 이상은 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터다. 수험생들에게 불안정한 대기기간을 줄여준다는 것은 수험생활 중 허비되는 시간을 줄여준다는 것인 만큼 법무부는 '한달 정도'가 아니라 발표시기를 가능한 한 더욱 당겨야 한다. 

채점 기간을 줄여 발표일을 최대한 앞당겨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가 여태껏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그 단초를 열게 된 셈이다. 법무부도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혀왔듯이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발표일을 앞당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고, 그러기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하려고 노력해 왔다면 이제 획기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행정과 행정의 수요자와의 관계란 원칙과 명분만이 아니라 현실적 이해와 더불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신뢰와 가치들이 뒷받쳐 주어야만 튼튼해지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번 분할채점제로 행정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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