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양부모가 이혼한 경우라도 양자는 양부와 양모 모두에게 친자 관계가 존속하며 상속 등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기존 판례는 양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자녀는 양부와의 법률적 친생자 관계만 존속하고 양모와는 친생자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었으나 이번 판례로 법률적 판단이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지난 25일 송모씨가 입양에 의해 자매 관계를 맺게 된 박모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송씨의 어머니가 이혼했다고 해서 송씨의 어머니와 양녀인 박씨간 친생자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양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양자는 양부모 모두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등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양으로 인한 친족 관계는 요건이 미비해 입양이 취소되거나 입양 관계를 청산(파양)하지 않는 한 친족 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며 "양부모의 이혼으로 양부 관계는 존속하지만 양모 관계는 소멸한다는 취지의 기존 대법원 판례를 폐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입양이 오로지 가계 계승만을 위한 것이어서 양모가 떠나면 양자와의 친족 관계가 소멸된다는 논리가 가능했으나 현행 민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책임지도록 돼 있어 양부모가 이혼, 양모가 호적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양쪽 부모 모두에 친족 관계가 성립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씨의 어머니는 박씨를 입양해 살아오다 남편과 이혼했으며 송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뒤 입양 자녀인 박씨와 어머니간에 친생자 관계가 단절됐다며 지난 99년 박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사실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