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세밀한 채점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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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세밀한 채점 기대한다
  • 이상연
  • 승인 2005.06.27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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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4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이 지난 24일 막을 내렸다. 올해 2차시험은 장마전 무더위속 치러졌으나 큰 불편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다. 7월초 가채점 및 채점기준표 작성이 완료되면 곧 채점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수험생들의 눈과 귀는 오로지 채점위원에 쏠려있다. 특히 올해는 실체법·절차법을 같은 날 실시해 시험과목의 연관성을 확보하고, 상법과 민법과목을 분리 실시함으로써 응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험과목 순서가 변경된 첫해이고, 게다가 분할채점 및 점수조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험생들은 채점위원들이 정교함과 세밀함은 물론 공정성에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채점할 것이라는 기대를 더욱 갖게 된다. 


사실 그동안 채점위원이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일괄 채점하는 방식에서는 2차 응시자의 증가로 인한 과중한 채점 부담은 자칫 채점 소홀로 이어져 과연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수험생들도 적지 않았고, 그에 따른 소송도 있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분할채점으로 채점위원이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채점 분량도 그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응시자간의 형평성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채점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채점위원간 격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게다가 채점위원간·과목간 편차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점수를 산출하는 점수조정제도를 둠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점위원들도 채점시 분할채점 및 점수조정제도를 둔 뜻이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수험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여전히 특정 과목에서 과락자가 속출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2차시험을 치른 다음부터 발표 때까지 과락에 대한 공포로 가슴 졸여야 하는 것이 수험생들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채점을 하는데 있어 아무리 채점위원의 전권사항이라 하더라도 재량권의 일탈, 남용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과락제도를 둔 취지를 무색케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과락제도는 전 과목에서 고루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는 점에서 일응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또한 수험생들도 수긍하는 바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락기준과 합격선간의 합리적인 연관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전제로 한 것임을 채점위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젠 수험생들도 합격한 다음에 다가올 치열한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든, 떨어진 다음에 또 한번 치르게 될 수험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든 심신을 추스르고 재충전하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 특히 2차시험 특성상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이 끝난 후 자세가 더더욱 중요하다. 처음 2차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이나 만족할 만한 답안을 쓰지 못한 수험생들은 괴롭거나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다. 물론 수차례 경험이 있었던 수험생이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시험전이나 시험이 끝난 지금이나 수험생의 신분이라는 것은 최종 관문을 통과하기까지는 항상 괴로움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결과를 두고 마냥 눌러 앉아 있을 수 없는 것 또한 수험생들의 처지다. 특히 자신이 기대했던 만큼 시험을 잘 보지 못해 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내년을 준비해야하는 수험생들은 내년 시험 준비를 어떻게 의미있게 출발할 것인지 이번 시험에서 나타난 자신의 문제점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다. 또 다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긴 수험생활 중 모든 단계마다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무난하게 시험을 치러 어느정도 합격을 자신하는 수험생들도 발표 때까지 좋은 소식을 고대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법조인이 되기 위한 준비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모사재인 성사재천'(謀事在人 成事在天-일은 도모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고, 일의 성공 여부는 하늘에 달려있다)의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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