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가중 공론화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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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가중 공론화해 보자
  • 이상연
  • 승인 2005.06.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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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험제도와 관련해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사법시험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이고, 법학 기본실력이 갖춰진 사람을 선발하여야 한다”며 “민법 과목은 법학의 기본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목과 동일한 정도로 취급받고 있다. 이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민법의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대부분의 수험생들도 찬성하는 분위기다.


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민법의 비중을 높이는 문제는 이미 학계나 수험생들의 요구도 있어왔고, 특히 사법시험에 합격하고서도 민법에 대한 실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법무부도 검토 의사를 밝힌 이상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1차시험에선 예전에 비해 과목수가 줄고 기본3법 위주의 똑같은 40문항으로 기초적 검증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오히려 변별력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가 공개한 응시자들의 성적분포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합격권에 든 수험생들의 층이 매우 두텁게 형성되어 한 두 문제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극심한 경쟁을 낳고 있다. 한 두 문제는 실력의 차라기보다는 오지선다형 객관식이라는 기술적인 테크닉과 운에 의해 좌우될 여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시급하다. 기본3법 중심으로 한 현재의 시험과목을 개편할 필요성이 없다면 문제의 수를 더 늘리고 과목별 배점을 달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2차시험에서도 과목간 배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1차시험은 기본3법 위주로 기초적 이해를 검증하는데 그치고 2차 논술형 시험에서 변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학계나 대다수 수험생들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목간 경중을 두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특히 법학에서 차지하는 민법의 중요성이나 그 분량면에서도 방대하다. 그럼에도 여타 과목과 동일한 배점을 둠으로써 수험생들로 하여금 편법적인 공부를 조장하게 되며 결국 진정한 실력자를 선발해야 하는 본래의 시험제도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수험생들은 어렵고 공부해야할 분량이 많은 과목들은 ‘면과락’으로, 분량이 적고 쉬운 과목은 ‘고득점’ 전략으로 공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편식은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사법시험의 목적과도 배치되고, 실력없는 법조인 양성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는커녕 다가오는 무한 경쟁의 법률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여기저기 눈치로 비합리적인 제도를 관행으로 묻어 두기에는 그 손실이 막대하다. 개방화 자율화가 대세인 시대에 현재의 시험제도가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얼마만큼 효과적인지 공론화해 깊이 논의해야 한다. 


제도의 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그동안 줄곧 시험제도가 바뀌어 왔으면서도 지금까지 과목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배점으로 평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타당성을 찾지 못한다면 이제 개선하는데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학계나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추진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법무부나 수험생을 위한 정도다. 이 문제의 공론화는 현 시험제도의 근본을 따지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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