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늬만 로스쿨’ 강행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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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늬만 로스쿨’ 강행 즉각 중단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5.06.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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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교수, 법과사회이론학회 학술대회서 지적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확정,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방안에 대해 법학 교수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법과사회이론학회(회장 정종섭·서울대 법대 교수)는 1일 오후 ‘사법제도개혁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안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건국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정종섭 회장이 ‘로스쿨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기조발제를 했다.


이어 김창록 교수(건국대 법대)와 박종보 교수(한양대 법대)가 ‘로스쿨의 설치·운영’,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대)가 ‘로스쿨의 교육방향·과정’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정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로스쿨 도입 목적은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법률가양성시스템의 합리화에 있다”며 “법률가의 수를 늘리는 방법이나 입시과열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동원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개추위의 로스쿨안은 로스쿨 도입의 원래 목적과 어긋나는 기형적인 것”이라며 “정부는 ‘무늬만 로스쿨’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강행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국회는 정부의 이러한 개악 행위를 적극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연간 법조인 배출수와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극도로 제한, 대학이 로스쿨 입학을 위한 고시학원으로 전락하게 되고, 로스쿨은 결국 부자들의 자식들만이 들어가게 되어 법률가는 부자들의 소수 특권적 신분으로 변질된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로스쿨의 정상화를 위해선 설립요건을 목표달성에 합치하도록 엄격히 규정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시키는 학교는 언제나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로스쿨로 전환하지 않는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어 전환하지 않는 대학의 법교육은 결국 소멸의 길을 밟게 되며 이는 법치주의의 후퇴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박종보, 김창록, 한상희 교수는 발표 논문을 통해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수에 맞추고 전국에 극소수의 교육기관만을 배분하는 방안은 특정지역의 이익에만 봉사하고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학연주의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장 등과 협의해 먼저 정한 뒤 법학교육위원회가 로스쿨 수와 학교별 입학정원을 책정하는 것은 보편적인 법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대한변호사협회 산하기관에 로스쿨 사후 감독권을 주는 것도 옳지 않다”며 “법학교육위원회가 직접 관장하거나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별도의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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