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1차 소송결과 수험생들 불만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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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1차 소송결과 수험생들 불만 쏟아내
  • 법률저널
  • 승인 2005.05.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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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4건 모두 원고 패소 판결
 
지난해 7월 4일 치러진 제10회 법무사 1차시험에 대해 관련 수험생들이 법원행정처가 인정한 6문제의 복수정답 중 대부분이 부당하게 정답처리된 반면 출제오류가 있음에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법무사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낸 4개의 소송(2004구합 34216,33305,36735,37642)에 대해 최근 행정법원은 4건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법원이 잇달아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자 소를 제기한 수험생들은 재판부가 출제당국인 법원행정처만 옹호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7일 선고된 사건(비송법 1책형 49번)에 대해서도 패소하자 소제기자 및 관련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공정한 재판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소제기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 보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재판부에 의해 전문가에게 감정까지 촉탁한 문제였고, 감정 결과도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공정한 재판이라 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관련 수험생들이 판결 결과에 불만을 나타내는 일부 문제 가운데 비송법 1책형 40번은 ‘회사의 청산’에 관한 문제로 법원행정처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산인 해임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한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이 허용된다’는 지문이 틀린 것으로 정답을 발표했지만 원고들은 ‘정답없음’을 주장했다.


원고들은 상법 제539조 제2항은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청산인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법정청산인이든, 회사선임청산인이든, 법원선임청산인이든) 그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해임청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며 청산인 해임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도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며 대법원판례도 이를 당연히 허용하는 입장(대법원1997.9.9.선고 97다12167판결 등)이라며 위 지문은 당연히 옳은 지문이므로 ‘정답 없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청산인은 그 선임방법에 따라 ‘법정청산인’, ‘회사에서 선임한 청산인’, ‘법원선임청산인’이 있고 위 지문의 설명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에 의하여 ‘법원의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는 데도 그러한 불복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여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2.9.14.81마33 결정)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는데 출제의도가 있다”며 “대법원판례가 ‘법원선임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를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설명이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판례가 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식 시험의 답으로서는 위 지문이 틀린 설명으로서 정답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한 원고의 입장은 위 지문은 단순히 ‘청산인’이라고만 출제되었지 이 사건 법원 설시처럼 ‘법원선임 청산인’에 국한하여 출제 된 것이 아니며, 설령 법정청산인에 국한하여 출제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연히 해임청구권를 피보전권리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도 허용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다른 출제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에 관한 소송에 비춰 볼 때,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이 법무사시험소송은 현저히 형평을 잃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원고들은 또 비송법 1책형 49번에서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및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발행된 신주를 기존 주주가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전부 인수하고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지문이 틀렸다고 주장한 반면 법원행정처는 옳은 것으로 봤다.


원고의 주장은 위 지문 후단 “발행된 신주를 기존 주주가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전부 인수하고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즉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및’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등기법학회 전문가의 감정 의견도 원고의 주장과 동일한데도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소송을 수행한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주관처가 상대평가인 시험에서 면밀한 검토도 없이 복수정답을 남발함으로서 합격선이 상승하는 바람에, 일부수험생은 부당하게 이익을 보고 합격한 반면 소제기자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어 불합격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제기자들은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들은 피고(시험주관처인 법원행정처)의 답변서와 주장만 인용하여 원고(수험생) 패소판결을 하여 출제자들의 잘못을 모두 수험생들에게 전가 시키고 있다”며 “결국 대법원 또는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한 소송은 권리구제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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