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 지킬 것과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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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 지킬 것과 바꿀 것
  • 이상연
  • 승인 2005.05.17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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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 사법개혁과 로스쿨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11일로 창간 7주년을 맞았다. 1998년 생소했던 그 불모지에 고시 신문으로서 '수험생의 표현기관'임을 자임하고 '고시 법률문화 창달'을 제창했던 창간정신을 오늘 문제적 시선(視線)에서 법률저널이 지킬 것과 바꿀 것을 우리는 되새기고자 한다. 수험생의 나침반이고자 했던 법률저널이 정론지로서 겪은 고난은 척박한 고시문화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온갖 숙명에 짓눌리면서도 사명의 한 자락이라도 붙잡으려 발버둥쳤던 것이 본지의 역사이며 7년은 결코 짧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격랑의 높은 파고 속의 영욕(榮辱)을 돌아보면서 다시 창간정신을 가다듬고 독자와 미래 앞에 서고자 한다.


법률저널이 나아가야 할 시선은 '변화'와 '초심'이다. 변화와 초심은 선택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방향이다. 즉,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을 정하는 일이다. 법률저널이 지켜야 할 초심은 개척성이다. 법률저널은 창간된 이래 줄곧 고시문화를 개척하고 변화를 주도했다. 수험생들의 여론을 형성하고, 고시 정책의 변화도 신속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다양한 기획으로 지면혁신을 통해 독자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려 했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 가운데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제공함으로써 각종 정보로부터 어느 한 곳 소외됨이 없도록 정론지로서 존재이유를 당당히 찾아 나갔다. 최초로 동영상 서비스로 고시 공부의 안방시대를 열었고, 게다가 저명교수의 강의까지 열어 이러닝(e-learning)을 본격화하는 등 몽골전사들처럼 노마드(유목민) 정신이 지금껏 법률저널을 지탱하게 한 요체였다. 법률저널이 초심을 지킨다고 할 때, 큰 광고주의 압력에 맞서고 강자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나 매운 맛이 나는 지면만을 유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자와 편집자의 무식과 게으름에서부터 관습에 안주하는 타성에 이르기까지 지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넘어 개척정신을 고수한다는 뜻이어야 한다.


법률저널이 변해야 할 것은 총론적 접근이다. 로스쿨, 공직채용의 다변화 등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총론적 구호만으로는 풀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이젠 총론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갖춰 고시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일일이 법률저널의 시각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수험생들이 본지를 필수품으로 보는 이유는 신문에서 '판단'의 틀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독자들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는 문제를 보는 시각이 새롭거나, 심층 분석했거나, 다른 언론들이 놓친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등 남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 특히 탐사보도, 심층보도 등 현장의 목소리도 정확하게 분석해내고, 새로운 미래를 이론적으로 선취해낼 지적 역량의 취약함을 극복해야 한다. 


법률저널은 창간 7돌을 맞아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꾸는 결단을 통해 급변하는 고시제도를 직시하면서, 시험제도가 나아갈 올바른 진로(進路)를 수험생과 함께 찾고자 한다. 수험생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며, 다양한 의견을 소통시켜 진정한 법률·고시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더 고민할 것이다. 독자들의 공감과 성원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댈 곳임을 절절히 느껴온 우리는 독자의 공감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길도 오직 이 길밖에 없다고 믿는다. 또한 이런 노력이야말로 독자로부터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신문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라고 믿는다. 변화의 비바람을 맞으며 7년의 굴곡과 신산, 영광과 성취를 상처와 훈장으로 온몸에 새겨온 법률저널이 이제 다시 작고도 큰 사명을 재확인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독자 여러분의 투명한 창(窓)이 될 것임을 재삼 다짐하면서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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