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 "법조인 연 3천명선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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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법조인 연 3천명선 적절"
  • 법률저널
  • 승인 2005.05.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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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과대 교수들은 11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에 대해, "법조인 배출 수를 연간 1000명 정도로 제한한다면 로스쿨 제도가 또다시 특수 신분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사개추위안대로 할 경우 로스쿨 설치대학은 전국적으로 8∼10개에 불과하다며, 연간 법조인 배출수는 3000명선이 적절하며 일정 기준을 갖춘 대학은 모두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사개추위가 규모 등을 강력히 규제하려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법대 교수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법학 교육 개혁에 대한 서울대 법과대의 입장'을 통해 로스쿨 도입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교수들은 "법조인 배출 수를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단체의 이기주의와 연계돼 있으며, 그렇게 되면 법률가는 특권적 신분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법대 교수들은 또 "대학 역량에 따라 정원수 가 달라질 수 있는데도 이를 획일적으로 못박는 것은 무리"라며 "서울대는 일본 도쿄대와 비슷한 수준인 300명을 선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법학교수회도 성명을 내고 "로스쿨 정원은 매년 최소한 3000명 이상의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사개추위의 로스쿨관련 의결에 즈음한 논평을 내고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현 법안처럼 법조직역이 과대표된 협의구조 하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면 변호사 배출의 숫자를 법조의 이해에 맞춰 통제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며 "결국 로스쿨이라는 새로운 법률가 양성제도를 도입하여 법조인의 숫자를 늘리고 이를 통해 양질의 보다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기본취지가 철저히 훼손될 수밖에 없어 이러한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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